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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건설업 기업진단 (기업진단보고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오수건설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 등록 시 요구되는 건설업기업진단에 대해서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건설업 면허를 신규등록하는 절차는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건설업 등록할때와 기존의 법인에 등록을 할때의 절차가 약간은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거쳐야하는 것이 기업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진단 관련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는 편입니다.

 

기업진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진단이 왜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기업진단은 기업진단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건설업 등록기준 4가지 중

자본금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증빙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전에는 자본금을 제대로 갖춰졌는지 증빙을 하려면 정말 많은 서류들을 제출해야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해도 담당 주무관들도 재무관련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다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오라는 경우가

많다보니 언제가 부터는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그렇다고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진단을 받기위해서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속된 말로 주무관과

실갱이 할 일이 벌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류 보완등으로 인한 시간 지연에 대한 낭비와 비용 낭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상태적격성에 대한 검토하는 것인만큼 공인된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의

전문가들만이 법령을 토대로 기업진단을 하여 적격판정이 나오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행해 줍니다.

주의할 점은 그렇다고 기업진단보고서가 만능은 아닙니다. 주무관이 판단했을때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의심요소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업진단의 적격판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마다 재무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건설업 등록신청을 위해 자본금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최근 재무제표를 가지고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받은 후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서 예치해야만 추후 기업진단 시 문제없이 적격판정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매번 자본금을 인터넷에 나온 업종별 자본금만큼만 통장에 넣어놓고 기업진단을 해달라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업 등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진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