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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안내 [개정 포함]

건설업 등록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개정 안 부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식을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건설업 혁신방안이 작년에 발표되면서 건설업 등록기준(요건)이 2019.06.19 일자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입법예고만 되어있는 상태이지만, 거의 99% 바뀐다고 생각해도 무방할듯합니다.

 

앞으로 몇년에 걸쳐 개정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올해는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예치, 기술자, 시설및 장비)

자본금 규정만 완화된다고 합니다.

 

★ 건설업 입법 예고 안

등록기준 (자본금) 개정 안

현행 안 개정 안 (2019년 06월 이후~)

현재 자본금 규정

전문건설업 (2억, 3억)

종한건설업 (5억, 7억, 12억)

기존 자본금의 70%로 완화

예) 2억 -> 1.5억, 3억 -> 3억, 5억 -> 3.5억

 

위 개정 사항을 빼고 나머지는 현행 안과 같기때문에 위 내용만 따로 인지하시고 나머지는 발표 전이기때문에 현행 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씁니다.

 

그럼 전문건설업 등록증 취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하시려면 위에서 언급한 "건설업 등록기준"을 등록 신청 전까지 모두 충족해 놓아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로 되어 있고, 각각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따로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 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25가지 전문건설업 업종에 대해 등록기준을 정리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정리

개정 전 등록기준 임 / 개정 후 2억원은 1.5억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임
개전 전 등록기준 임 / 개정 후 3억원이 2억원으로 완화될 예정임

 

그럼 각각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자본금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규정이 완화될 예정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장 엄격히 다루고 있는 규정입니다.

위에서 언급하는 자본금이란 실질자본금을 얘기하는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본금만을 말합니다.

즉, 실질자본금 = 현금성자산(보통예금에 들어있는 현금)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둘다 상기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2가지

  • 준비해야 하는 실질자본금 산출을 위해 최근 재무제표 검토를 등록 준비를 하는 맨 처음 단계에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정확한 실질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해야 기업진단 시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된 실질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하고 나면, 예치된 금액은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할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참고) 기업진단이란? 자본금 규정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공신력있는 자로부터 확인하는 행위로써 적격판정을 받으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공제조합출자예치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법규에 "등록신청 전 국토부가 지정한 금융기관 (공제조합) 에 출자예치를 해야만 한다"의 의미로 간단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현재는 등록기준 자본금의 20% 또는 25%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어쩌면 공제조합에서 등록기준 자본금의 25% 또는 30%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금이 하양 조정되게 되면 예치금액이 낮아지게되는데, 이것을 기존과 비슷하게 유지하려면 상향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2억원의 25%인 5천만원 정도를 예치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이 1.5억으로 하양조정되면, 1.5억의 30%인 4천5백만원 정도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번째, 기술능력 규정입니다.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종(6개 업종 제외)은 2인 이상의 관련 기능사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기술자도 경력위주의 직원이 무조건 있는 것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현재 건설기술자를 등록 신청을 위해 보유하실때 주의하셔야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의사항 2가지

  • 기술자는 1인 1자격입니다. 즉, 1인이 여러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해도 기술자는 무조건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기술자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즉, 기술자는 타 사업장에서 절대 근무를 할수 없고, 4대보험은 등록신청하려는 회사에만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번째, 시설 및 장비 규정입니다.

 

전문건설업 25개 업종 중 장비 규정이 적용되는 업종은 6가지 업종입니다. 각 업종별 갖춰야 하는 장비 목록은 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규정은 사무실 규정을 말합니다. 사무실 규정은 하기 2가지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2가지

  •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즉, 같은 공간안에 다른 사업자와 같이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되는데, 다른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 놓아야 합니다.
  • 사무실 용도입니다. 사무실로 사용할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 처럼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만 가능합니다. 주택, 컨테이너, 무허가 건물 등은 불가합니다.

※ 장비 규정이 있는 업종 및 장비 목록

 

전문건설업 등록 시 필요한 등록기준 4가지 규정을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등록기준을 잘 갖췄다면, 등록신청을 해야하는데 등록관청 및 등록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절차

 

전문건설면허 등록은 사업장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해야합니다. 광역시와 특별시는 구청으로 가시면 되고, 나머지 시는 시청, 군은 군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위 절차에서도 보시겠지만 등록신청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기간이 있어서 신설법인은 25일정도, 기존법인은 35일 정도가 되야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등록신청 후 서류 검토와 실사를 거쳐 건설업등록증을 발급해주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2주 정도 걸립니다. (법적 처리 기간은 20일 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기간이 보통 50일~6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관련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개정 안이 확정되면 다시 한 번 글을 올리겠지만, 위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을 찾으시면 시원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한주 되시고 시작된 더운 여름 잘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