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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개정내용]

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최정 건설업 등록기준(요건)이 개정되면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도 약간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하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글을 읽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이란?

건설업종은 등록신청을 하려면 갖춰야하는 필수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건설업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하기 4가지 요건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위 4가지 요건은 필수적으로 갖춰야하는 것으로 요건에 미달할 경우 등록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위 4가지 요건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 본 금   요 건

첫번째로 자본금 요건입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자본금은 최소 1억5만원입니다. 최근 개정되기 전까지는 2억원이었는데 5천만원 하향조정되었습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두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질자본금: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본금으로 등록신청 전에는 그냥 "현금성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납입자본금: 회사가 출자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상에 명시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등록신청 전에 두가지 개념의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미리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재무제표 검토를 받는 후 정확히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준비를 하셔야만 추후 기업진단을 받으실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제 시간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업진단이란? 건설업 등록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행위로써 이 행위를 통해 적격판정이 나와야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 제 조 합   요 건

두번째 요건은 공제조합출자예치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신청 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보증 업무를 위해서 대략 5천만원 정도의 금액 (평가등급에 따라 틀려질 수 있음)의 예치해 놓아야합니다.

이 금액은 실내건축공사면허 등록증을 보유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예치해 놔야 하는 금액입니다.

 

 

 

● 기 술 능 력   요 건

기술능력이란 기술자 보유능력을 말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는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하는데 건설기술자로 인정 받으려면 하기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1. 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건축분야) 초급 이상 소지자

2. 4대 보험이 가입된 자. 타 사업장에 동시에 4대보험이 가입된자는 불가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시 설 및 장 비    요 건

실내건축공사업은 장비를 갖춰야하는 업종에서 제외되기때문에, 사무실만 갖추면 됩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 규정도 없어졌기때문에, 사무실을 갖출때는 다음 2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1. 사무실 용도가 주택, 가건물, 무등기 건물 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건물은 인정이 안됩니다.

2. 사무실은 독립적으로 구분된 공간이어야합니다. 즉, 타 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필요한 내용만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기 내용 외에 다른 궁금한 내용이나 등록기준을 갖추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