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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및 절차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및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는 (주)오수건설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중 전문건설업 등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총 25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각 업종마다 갖춰야 하는 조건들이 약간 씩 상이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필수요건은 동일합니다.

이것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이라고 하는데 하기 4가지 입니다.

 

 

위 4가지 등록요건(기준)은 전문건설업면허 신청 전까지 모두 갖추어서 등록신청을 해야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먼저, 업종별로 등록요건을 정리한 것을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각 업종별 등록기준 요약!!

 

그럼 상기 4가지 필수요건을 조금 더 심도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금 요건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있어서 가장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이유는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고 해서 회계상 재무제표에서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산만을 추산한 자본금만을 자본금으로

인정해 주식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등록증 취득 계획을 준비하는 맨 처음 단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최근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실질자본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사전검토를 받으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록신청을 받는 건설과 접수 공무원도 회계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기때문에, 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을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다른말로 기업진단보고서라로도 합니다.

 

★ 주의사항 : 통장에 예치된 예금(실질자본금)은 건설업 등록증이 나올때까지 인출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2. 공제조합출자예치 요건

 

전문건설업 등록 전에 향후 건설업 등록 후 수행할 공사에 대한 여러 보증업무를 위해 나라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지정한 금융기관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및 "건설공제조합"이 있는데,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공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신청회사의 신용평가를 통해 정해지는데, 신규등록하는 업체의 경우 대략 5천만원 정도를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된 금액은 전문건설업면허를 반납할때까지는 공제조합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기술능력 요건

 

기술자 보유를 말하는데, 위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업종은 건설기술자 2인 이상만 보유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1) 건설기술자는 상시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다른말로하면, 타사업장에서 근무를 동시에 할수 없습니다. 더 쉬운말로 하자면 4대보험 가입이 등록신청 할 회사에만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건설기술자는 각 업종별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만 되므로, 가능한 자격증을 꼭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각 업종별 관련 자격증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링크: 오수건설정보 홈페이지☞ www.oshsu.co.kr

 

4. 시설 및 장비 요건

 

전문건설업 25개 업종 중 6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장비를 갖출필요는 없습니다. 사무실만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장비를 갖춰야 하는 업종 및 장비 목록은 하기를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사무실 요건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주의사항

(1) 사무실은 독립적으로 구분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즉, 타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인정이 안됩니다.

(2)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또는 공장 시설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주택,창고 및 무허가 건물 등은 불허합니다.

 

※ 장비를 갖춰야 하는 업종 및 장비목록

 

이것으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많은 궁금점과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하고 진행을 해야 소요기간과 비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내용은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입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절차 및 취득기간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처는 종합건설업과 다릅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등록신청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건설업등록증(면허)을 발급받는데 총 소요되는 기간은 45일~55일 정도입니다.

등록기준을 갖춰서 등록신청을 하는데까지 통상 25일~35일 정도 소요되며, 등록신청 후 관할관청에서 서류 심사 및 실사를 거쳐 건설업등록증을 발급하는데까지 대략 2주정도 소요됩니다. (법적처리기간은 20일 이상입니다)

 

면허를 취득하는데 거의 2달 정도 걸리는데 이 소요기간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경우에 가능한 소요기간입니다, 면허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계획하신 일들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

 

 

이것으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 정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기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