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건설면허 취득 알아보자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 제대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필요한 내용을 잘 정리해드리려고합니다.

 

오늘 정리할 내용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건설업 면허 등록필수요건이며, 특히, 건설업 등록에 대한 업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꼭 파악해야하는 내용들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정리해드릴테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념: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가스시설공사업(1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이루어진 후부터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2개 업종이 합쳐진 업종입니다.

합쳐지긴했어도, 면허등록 신청 시에는 어떤 것을 주력분야로 할지 선택을 하게되있고, 주력분야 2개를 모두 선택할 경우에도 대업종 특례적용을 받아서 기존 대업종화 되기전보다 등록기준이 훨씬 완화되도록 해놓았습니다.

 

[등록신청서 작성 시 알아야할 내용]

등록신청 시 기재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신청 시 주력분야 선택 : 기계설비공사 or 가스시설공사 (복수선택 가능)

 

일단, 면허등록신청 시 어떤 주력분야를 선택해야할지 파악하기 위해 각 업종별 업무 내용부터 가볍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냉난방설비, 배관설비, 급배수설비, 공기조화설비, 위생설비 등의 다양한 기계설비들을 설치하고 조립하는 업무를 진행하며, 플랜트 관련의 기계설비공사도 함께 수행하는 공사

 

[가스시설공사업 1종]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포함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저장시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와 변경 공사. 그에 더해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과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 및 변경 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 (필수요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은 4가지 항목으로 규정하여 어떤식으로 갖춰야하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가지 필수요건(항목)이 완벽히 충족이 되어야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들을 꼼꼼히 준비하여 면허등록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요건이 불충족되었거나 미흡할 경우에는 등록신청이 반려되거나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등록기준 4가지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요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 건설업의 등록기준 - 자본금 요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 상 자본금 요건이 충족되도록 준비하셔야합니다.

 

자본금 준비 및 증빙에 대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동시에 충족되어야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이 1.5억원 보다 낮을 경우 자본금 증자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 실질자본금은 법인설립부터 진행하는 경우에는 예금으로 1억5천만원만 유지되면 됩니다.
  • 하지만,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던 업체는 우선적으로 현재 시점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얼마의 예금을 준비해야하는지 판단부터 해야합니다.
  • 실질자본금 계산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기때문에, 외부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이 받게되면,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주는데 이 서류를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했다는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갖추는데서 가장중요한 것을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한다는 것이기때문에, 사전진단검토를 통해 우리회사가 어떤식으로 준비해야 실질자본금 충족이되는지 최소 한달전에 검토를 받고 그에 따라 준비해야합니다!!

당사에서는 "무료사전진단검토시스템"을 운영중이니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검토요청하시면 조언드리겠습니다.

 

* 참고: 기존에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2개 업종을 동시에 내려고하면 자본금을 각각 1.5억원씩 준비해야했지만, 이제는 대업종특례로 자본금은 1.5억원만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요건

 

나라에서 지정한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야합니다.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경우 지정된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입니다.
  • 출자예치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평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 대략 신규등록하려는 회사들의 경우 약 4,500만원 (40좌) 또는 5,000만원 (45좌) 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 출자예치를 하게되면 출자예치를 했다는 증빙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면허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공제조합 출자예치금은 위 자본금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한 현금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님)

한번 출자예치된 금액은 면허 취득 후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과 동일한 업무를 볼 수 있음)

 

* 참고: 기존에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2개 업종을 동시에 내려고하면 출자예치금을 각각 5천만원씩 준비해야했지만, 이제는 대업종특례로 약 5천만원만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요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건설기술자를 직원으로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자의 경우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2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필요합니다.

  • 기술자는 주인력 1명, 보조인력 1명으로 구성되야합니다.
  • 주인력 기술자 요건은 1) 기계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2) 하기 명시된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중 보유자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보조인력 기술자 요건은 1) 건축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도는 2) 하기 명시된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주인력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요건1

 

※보조인력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요건2

 

 

가스시설공사업(1종) - 3명 이상의 건설기술자 필요합니다.

  •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3명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 [제1호] 건설기술자 1명 이상 (실무경력 5년 이상 + 가스산업기사 이상)   ▶▶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하는데, 경력증명서에 5년 이상 근무한 날짜로 판단 함)
  • [제2호]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다음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② 용접산업기사 도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 [제3호] 건설기술자 1명 이상 (다음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또는 ②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위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건설기술인들은 등록하려는 업체 상시근로자로써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 타업체 4대보험 이중가입자, 개인사업자 보유한 자는 건설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으니 선임하시면 안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 시설(사무실) 및 장비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 요건도 완벽히 구비해놓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사무실 요건만 갖추면 되지만, 가스시설공사업은 사무실 및 장비 요건 모두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 요건]

  •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용도, 업무시설 용도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장용도는 일부 허용이 안되는 곳들 도 있어 면허등록 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 사무실은 독립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사무실을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사무실 위치는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곳이어야 합니다.
  • 사무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크기여야하며, 사무집기와 완벽히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 요건 - 가스시설공사업에만 적용] -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 전연저항측정기(500v 1천 ㏁ 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그 밖의 측정기 (아들자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미터, 초음파측정기, 다이얼케이지, 도막측정기 등)
  • 각종 압력계
  • 포준이 되는 온도계

 

시설 및 장비 요건은 실사를 나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을 한다는 점도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드렸는데요.

위 내용 중 처음 접할 때는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특히, 자본금 관련해서는 한번 실수하면 한달이상 면허 신청이 늦어지는 불상사가 많이 발생하니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꼭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람찬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면허는 가장 오랜 경험을 가진 오수건설정보와 함께해야 정확신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