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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토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요한 요건

토공면허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공사면허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면허 등록 시 필요한 요건을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정리해드리려고합니다.

정리된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현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합니다.

 

등록기준4가지

 

등록기준은 크게 위에 보시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예치 4가지로 구분됩니다.


▣ 토공사업 면허 등록 주요 요건 (4가지)

 

구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주요내용
1.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 되어야 함)
1억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됨) * 실질자본금: 회사 재무제표 상 부채 및 겸업 자산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건설업을 위해 준비된 자본금

* 실질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을 통해서 받아야 함

*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
2. 기술능력 2인 이상 2인 이상 * 다음 기준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해야 함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
 - 본 업종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증 보유자 (하단 리스트 참고)

* 상시근로자로써 4대보험 가입 필수 (이중가입자, 개인사업자등록 자는 기술인이 될 수 없음)
3. 공제조합예치 53좌 / 43좌 53좌 / 4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 출자예치금액은 신용평가 등급마다 다르지만, 신규등록일 경우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정도를 출자 예치 함

*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 시 제출해
4. 시설/장비     * 토공사업의 경우는 별도의 장비 보유 기준은 없음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곳에 사무실이 있어야 함

* 사무실은 독립적으로 사용해야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면 안됨

 

참고) 기술자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증만 가능함


면허등록신청을 할때 등록신청서에 명시하는 업종명은 토공사업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라고 명시를 해야하며, 주력분야 선택란에 "토공사업"이라고 명시를 해야합니다.

 

토공사업면허 등록은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하게되는데, 등록접수를 받은 주무관은 서류 검토 및 실사를 통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판단하면 법적처리기간인 20일 이내에 면허 발급들 해주게됩니다.

 

처음 시작부터 면허취득까지 총 소요기간은 약 6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위 내용중에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기분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 오수건설정보 -

 

건설면허는 오랜 경험을 가진 오수건설정보와 함께해야 정확신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