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공사면허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면허 등록 시 필요한 요건을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정리해드리려고합니다.
정리된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현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위에 보시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예치 4가지로 구분됩니다.
▣ 토공사업 면허 등록 주요 요건 (4가지)
| 구분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주요내용 |
| 1. 자본금 | 1억5천만원 이상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 되어야 함) |
1억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됨) | * 실질자본금: 회사 재무제표 상 부채 및 겸업 자산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건설업을 위해 준비된 자본금 * 실질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을 통해서 받아야 함 *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 |
| 2. 기술능력 | 2인 이상 | 2인 이상 | * 다음 기준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해야 함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 - 본 업종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증 보유자 (하단 리스트 참고) * 상시근로자로써 4대보험 가입 필수 (이중가입자, 개인사업자등록 자는 기술인이 될 수 없음) |
| 3. 공제조합예치 | 53좌 / 43좌 | 53좌 / 43좌 |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 출자예치금액은 신용평가 등급마다 다르지만, 신규등록일 경우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정도를 출자 예치 함 *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 시 제출해 |
| 4. 시설/장비 | * 토공사업의 경우는 별도의 장비 보유 기준은 없음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곳에 사무실이 있어야 함 * 사무실은 독립적으로 사용해야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면 안됨 |
참고) 기술자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면허등록신청을 할때 등록신청서에 명시하는 업종명은 토공사업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라고 명시를 해야하며, 주력분야 선택란에 "토공사업"이라고 명시를 해야합니다.
토공사업면허 등록은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하게되는데, 등록접수를 받은 주무관은 서류 검토 및 실사를 통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판단하면 법적처리기간인 20일 이내에 면허 발급들 해주게됩니다.
처음 시작부터 면허취득까지 총 소요기간은 약 6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위 내용중에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기분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 오수건설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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