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지식전달자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등록 시 알아야하는 내용 중에 출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자금은 자본금과 다른것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13개 업종이 존재하는데, 등록을 하려면 모든 업종이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1억5천만원은 현금으로 사업자통장에 예치해야하고 면허를 취득하는 시점까지 인출을 하면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의 납입자본금 1.5억원과 현금 1.5억원 예치하는 것을 자본금이라고하는데, 출자금과 헷갈리는 이유는 법인에 납입하는 자본금을 출자한다고 표현을 하다보니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출자금이란, 준비된 자본금 1억5천만원 중 일부를 인출하여 나라에서 지정한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출자예치 이유 및 출자금액
등록신청 시 출자예치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해놓은 이유는 공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 (계약이행, 하자보증 등) 및 융자업무에 대비를 미리 해놓으라는 취지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지정된 공제조합은 2군데가 있습니다.
1. 전문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업 13개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등록 시 이용
2.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 시 이용
기계설비가스공사업만 다른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이 월등히 다른 업종들보다 훨씬 많기때문이기때문입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조합마다 다르기도하고, 등록하려는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을 처음 신규등록하려는 회사들은 최하위평가등급으로 산정되기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한다고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 참고
1. 출자예치된 금액은 건설업등록증을 반납하기 전까지는 인출이 불가능하지만, 출자예치 한 후 2년이 경과하면 대략 60%정도의 금액을 융자받아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2년전까지는 융자제한에 걸려서 불가능합니다.
2. 전문건설업 등록 시 공제조합에 출자했다는 증빙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출자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면허등록신청 시 가장 중요한 기업진단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컨설팅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 및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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