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실내인테리어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방법 & 요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려고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내인테리어면허란 표현을 많이 사용해서
저도 이렇게 표현을하기도하지만, 원명칭은 실내건축공사업이며
등록신청을 통해 취득하는 것은 "건설업 등록증"입니다.
건설업등록증 상단에 업종명이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명시되어 발급이됩니다.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업 중 전문건설업종에
해당되어, 면허취득 준비를 할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절차 및 요건에 따라서 정확히 준비를 해야합니다.
실내인테리어면허 등록절차

가장먼저, 건설업 등록기준(요건)을 갖추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방법대로 절차를 밟으면서 등록기준을
준비하다보면, 등록기준을 갖추는데 보통 45~50일 정도는 소요됩니다.
(이시간도 사전준비 기간은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등록요건을 완벽히 갖췄다면,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담당주무관은 서류검토 및 실사등을 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건설업등록증(면허) 및 등록수첩을
발급해줍니다. 접수된날부터 면허 발급까지는 영업일수로 20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소요기간: 약 60일 정도 소요
소요기간은 회사들마다 약간 상이할 수 있지만, 두달정도는 무조건
소요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내인테리어면허 등록기준(요건)
지금부터는 면허등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설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다음 4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4가지 항목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이 미비하면 등록신청 시
등록신청 반려가 되는 만큼
꼭 등록요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완벽히 갖춰야만합니다.
그럼 각 요건을 하나씩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실내인테리어면허 등록을 하려면 최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마련해야합니다.
자본금을 맞출때는 2가지를 충족해야합니다.
첫번째, 납입자본금입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주주가 출자납입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법인납입자본금이 1.5억원 이하인 회사들은 증자등기를 통해
1.5억원 이상으로 만들어 놓으셔야합니다.
두번째, 실질자본금입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을 법령에 나온 규정대로 산출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으로 갖춰야하는데, 문제는 회사들 재무상태가
다 다르기때문에, 준비해야하는 자본금도 회사들마다 상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증빙은 현금을 충족해놓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이란 과정을 거쳐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신청 시 제출해야만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기업진단은 매우 복잡하기때문에, 꼭 사전에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를
저희같은 전문가들과 미리 상의후 진단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하려면 등록 전에 나라에서 지정한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본 공사업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에 출자예치를 해야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얼마의 금액을 출자예치 할지는
조합 자체적으로 등록하려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을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통보합니다.
처음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간주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되는데
대략 5천만원 정도를 예치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출자예치된 5천만원은 인테리어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인출이 불가능하며 지속적으로 묶여있어야만 합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실내인테리어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자는 본 공사업과 관련된 전문 건설기술자를 말하는데,
본업과 관련된 건설기술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자요건
다음 2개 사항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건축분야 초급이상 경력증 보유자 (경력증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2. 하기 명시된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 관련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건설기술자 2명 이상이 확보되었다면,
확보된 기술자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회사에 입사처리해야합니다.
1. 4대보험 필수가입 (고용보험까지 무조건 가입되어야 함)
2. 상시근로자로 8시간 이상 근무자로 근로계약서 작성
3.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자
4. 타업종에 2중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시설및장비 등록기준

실내인테리어면허의 경우는 장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사무실) 등록기준만 갖추면 됩니다.
사무실도 다음 모든 조건을 갖춰야만 등록기준을 갖춘것으로 인정됩니다.
1. 사무실의 독립성 (사무실을 타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 불가)
2. 건축물의 적합용도 (근린생활시설용도, 업무시설 용도로 되어있어야 함)
3. 사무실 위치성 (사무실 위치가 본점소재지 위치와 동일해야 함)
사무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별도록 없지만, 사무실 공간은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사이즈의 공간이어야하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요건을 갖추고있어야합니다.
즉,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 등이 두루 갖춰져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사를 통해 재확인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내인테리어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 중 이해가 안되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이해될때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해브굿데이~!!! [오수건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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