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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인테리어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요건 알아보자

인테리어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면허 (정식명칭: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숙지해야하는 내용을 전달해드리려고합니다.

 

하기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이해가 안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 전반적인 절차와 소요기간부터 알아보자!!

 

실내 인테리어면허를 등록하기위해서는 하기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절차

 

먼저, 등록요건을 갖춰야하는데 법령에 나온 절차를 따라야하기때문에

등록요건을 갖추는데 대력 45~50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록요건은 하단에 자세히 설명 예정)

 

등록요건이 갖춰지면 등록신청을 관할관청에 하게되는데

주무관이 서류검토 및 실사를 통해 면허를 발급해주는데 대략 2~3주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총 소요기간 : 대략 2달 남짓

면허등록접수처 :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건설업을 등록할때 갖춰야하는 필수 등록요건을 알아보자!!

 

 인테리어면허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업인만큼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하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4가지 요건

 

법령에 나온대로 갖춰야합니다.

대략 이해하시고 완벽히 갖추지 않게되면 면허등록 시

신청이 반려될뿐아니라, 다시 준비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만큼 등록요건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본금 등록요건

요건1

 

실내 인테리어면허를 등록하기위해서는 최소 1.5억원 이상

등록기준 자본금을 갖춰야만 합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을 갖춰야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당연히 현금을 통장에 1.5억원 이상

예치해야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할 점은

회사 재무제표에 따라서 예치해야하는 금액이 1.5억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예치해야만 실질자본금이 충족이 되는 회사도

많습니다.

 

건설업은 실질자본금이란 개념으로 자본금을 계산하게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회사들마다 재무상태가 다르고 업력이 다르기때문에

실질자본금이 다르게 산출됩니다. 이를 정확히 판단하여

실질자본금이 충족하는지 외부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이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합니다.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게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되는데 이서류를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만 자본금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중요포인트!!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이 나오게 만들기위해

사전에 회사가 얼마의 현금을 준비해야하고, 어떤식으로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하는지 등을 정확히 검토 받아야합니다.

즉, 사전진단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저야합니다. (최소 30일 전)


공제조합 등록요건

요건2

 

 

건설업 등록하려면 국토부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해야만합니다.

 

인테리어면허는 전문건설업이기때문에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예치를 해야합니다.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정해서 알려주지만

신규 조합에 출자예치하는 경우에는 미평가로 실시되어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예치하게됩니다.

 

한번 출자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공제조합에 예치를 지속적으로 해놓아야합니다.

 

출자예치금은 자본금 요건을 갖추기위해서 통장에 예치한 금액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지 별도로 또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능력 등록요건

요건3

 

실내 인테리어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

건설기술자를 갖춰야합니다.

 

본 면허와 관련 인정되는 건설기술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증 보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을 말함)

 

또는,

 

2. 하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위 2가지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2명 이상을 확보했다면

회사의 상시근로자로 입사처리를 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요건

1. 4대보험 가입자로써 타회사에 4대보험이 이중가입되어 있지 않은자

2. 8시간 이상근무하는 자로써 최저 월임금 약 210만원 이상 받는 자

3. 타업종에 이중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자

4.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위 4가지 모든 것을 갖춰야만 상시근로자란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실 등록요건

요건4

 

인테리어면허를 등록하려면 사무실이 무조건 있어야합니다.

당연히 사업을 해야하기때문에 사무실이 없을 수는 없기때문에

당연한 요건일 수 있습니다.

 

건설업등록을 할때는 사무실도 다음 요건을 갖춰야만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1.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용도로 된 건축물에 상주해야함

(주택용도, 무허가건물, 위반건축물, 창고 등은 안됨)

2. 사무실을 단독으로 사용해야 함. 즉, 타사업장과 공유 불가

3. 사무실 위치와 본점소재지가 일치해야 함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할 정도의 크기인지 실사를 통해 확인하며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사무집기, 통신장비 등)이

갖춰졌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인테리어면허 등록에 필요한 절차 및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위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면허는 오수건설정보와 함께해야 정확하고 신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