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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쉽게 이해하기!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공사업 등록 정보 전달자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종 중 가장 많이 등록하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드리려고합니다.

 

정리를 간결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모두 설명드릴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면허 신청 시 기재방법부터 알자!!

대업종과 주력분야 선택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아셔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등록신청업종 기재란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라고 명시해야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 기재란에 "기계설비공사"라고 명시해야합니다.

 

이유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2개 업종이 통합되었기때문입니다.

통합은 되었지만, 회사들마다 주력으로 하는 업무가 다를 수 있기때문에

회사가 주력으로 하는 업무를 선택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주력분야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등록 시 갖춰야하는

등록요건도 상이해집니다.

 

물론, 주력분야를 2개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등록요건이 훨씬 강화되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할 때 등록요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려고하면 하기 4가지 등록요건을

정확하게 갖춰야합니다.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공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보시면되는데,

요건을 어떻게 갖추라는 것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꼭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럼 법령에 정해진 각 요건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

자본금등록요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5억원 자본금

갖추어야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갖추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자본금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2가지를 뜻합니다.

1. 납입자본금

2.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주주가 출자납입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을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가끔 실질자본금을 현금 1.5억원을 통장에 예치하면

충족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만 맞는얘기입니다. 면허등록을 위해서 현금 1.5억원 이상을 

예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재무상태 및 기타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은 현금을

예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실질자본금은 회사가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실질자본금 판단 여부를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업진단이라고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가장 최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의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판단한 후

충족되었다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주는 행위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등록신청 시

제출해야만 자본금 등록요건을 갖춘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중요!!!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을 어떻게해야 충족하는지

사전 (최소 한달전)에 미리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받고

그에 맡게 진행하셩야합니다.


 

공제조합 출자예치 필요

공제조합등록요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사전에

나라에서 지정한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야만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2군데의 지정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1. 전문건설공제조합

2.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기존에 다른면허를 보유한 회사가 아니고

기계설비면허를 처음 신규등록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야합니다.

 

출자예치란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한 후 그 금액을 토대로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출자예치 금액은 회사들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처음 출자예치하는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예치하게됩니다.

 

예치를 하게되면 예치를 했다는 증빙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전문 건설기술자 2명 이상을 확보

기술능력 등록요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 건설기술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자는 주인력 1명 & 보조인력 1명으로 구성되어야합니다.

 

주인력 기술자 요건

 

주인력은 다음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1. 기계분야 초급 이상 경력증 보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2. 다음 표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표 ※

 

 

보조인력 기술자 요건

 

보조인력은 다음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됩니다.

1. 건축분야 초급 이상 경력증 보유자

2.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 관련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표 ※

 

건설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

1. 8시간 이상 상시근로자로 최저임금 이상 받는 자

2. 4대보험이 타사 이중가입되지 않고, 등록할 회사에만 가입된자

3. 개인사업자등록이나 타업종 등록되지 아니한 자


 

사무실 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함

사무실 등록요건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면허신청을 할때는

장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참고: 가스시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신청할 경우에는 장비 요건 있음)

 

즉, 사무실 시설요건만 갖추면됩니다.

 

사무실 등록요건

 

1.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함. 다른 회사와 사무실 공유 불가

2.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공장 용도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함

3. 사무실 위치와 등본상 본점소재지 주소가 동일해야 함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사무실 공간은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충분히 여유있는 공간이어야하고

사무실에는 근무환경 (사무집기, 통신장비 등)이 제대로

갖춰져있어야만 합니다.

사무실 실사를 통해 이러한 환경이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데 걸리는 소요기간을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통상적으로 2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빨리 면허를 내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곳이 있다면 의심해보셔야합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하기때문에 90% 이상의 

회사들이 2달 정도는 무조건 소요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경우에 이정도 소요기간입니다.

 

생각보다 오래걸리는만큼 미리미리 서둘러서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건설면허는 오랜경험을 가진 오수건설정보와 함께해야 정확 신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