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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상세정리!

 

 

 

실내건축면허 취득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등대지기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업체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아래 목차에 따라 상세하게 정리해드리려고합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고 면허등록 업무 준비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실내건축공사업 공사 범위 및 면허 필요 이유
2.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설명
3.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소요기간 및 절차 설명

 


1. 실내건축공사업 공사 범위 및 면허 의무 요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 후에는 할수 있는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공사 및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2)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위와 같은 공사 업무를 진행 할 시 공사예정 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될 경우에는 실내건축면허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공사를 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받게됩니다.

 

타 건설업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실내건축면허가 없을 경우 경쟁하는 업체들의 신고고발과 클라이언트들의 고발이 매우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고발로 인해서 면허취득 컨설팅 문의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 고려하셔서 공사금액이 큰 업체분들은 면허취득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2.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4가지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4가지 필수등록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4가지입니다.

필수등록요건4가지

 

4가지 모두 갖추는데는 물리적으로 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되며, 한번 실수할 경우 많은 시간이 지체되는 구조인만큼 꼼꼼히 요건을 준비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4가지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자본금입니다.
  • 회사들마다 재무제표에 나와있는 재무상태가 다른만큼, 실질자본금이 상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현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하는데, 1.5억원부터 시작이며 몇억을 예치해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회사들은 얼마의 현금을 예치해야하는지, 얼마를 증자해야하는지, 예치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사전에 파악을 해야합니다.
  • 이것을 사전진단검토라고 합니다. (사전진단검토는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이 무상으로 다 검토해주니 편하게 부탁하시면됩니다)
  • 사전진단검토에 따라 준비한 후 31일 경과되면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위해 기업진단을 봐야합니다.
  •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이 나와야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자본금 충족 증빙 제출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등


 

실내건축면허 : 공제조합 등록기준

  • 국토부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 실내건축면허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란 금융기관에 출자예치를 해야합니다.
  • 출자예치할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산정됩니다.
  • 하지만, 신규등록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미평가로 진행되어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예치합니다.
  • 출자예치금은 위 자본금 등록기준을 위해 준비한 예금 중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별도 준비 X

▣ 공제조합 충족 증빙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실내건축면허 : 기술능력 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2명의 기술인력을 선임해야합니다.
  • 건설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 경력증을 보유한 자 (발급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해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 (발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해줌)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LIST

상기명시된 자격증만 인정됨

  •  
  • 건설기술자를 선임한다는 의미는 회사에 상시근로자 4대보험 가입을 해놔야한다는 의미입니다.
  • 선임된 건설기술자가 타업체 직원으로 4대보험이 이중가입되어 있는지, 개인사업자는 없는지 등을 꼭 검토해야합니다.

▣ 기술능력 충족 증빙 제출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기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등


 

 

실내건축면허 : 시설및장비 등록기준

 

  • 장비에 대한 규정은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사무실시설만 적용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해야하며,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용도 등 사무실 운영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 사무실은 또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다른사업장이 같은 주소지에 있을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창고, 무허가 건물, 위반건축물 등은 무조건 안되며, 지식산업센터 (일부안됨), 공단 (일부안됨)에 사무실이 위치할 경우에는 담당 주무관과 상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사무실은 실사를 통해 직원들이 근무할 환경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 사무실 충족 증빙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3. 실내건축면허 취득 소요기간 및 절차

절차및소요기간

 

사전검토 후 등록기준을 완벽하게 갖추고나면 본점소재지 관할 관청 (시/군/구청)에 면허등록신청을 하게됩니다.

관청 주무관은 서류 및 실사 등을 통해 이상없는 경우 건설업등록증(면허) 및 수첩을 발급해줍니다.

면허등록까지 통상적으로 50일정도 소요되고, 접수후 발급까지 처리기한는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소요기간은 약 2달 남짓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무관이 면허접수 후 법정처리기간이 영업일수로 20일 이다보니 프로세스가 늦는 주무관의 경우는 처리하는데만 한달정도 소요도기때문에 거의 3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면허가 급하신 분들은 최대한 서두르시길 권장드립니다.

 

위 설명드린 내용 중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되세요~!!

 

 

 

건설면허등록 대행업무 및 기업진단은 오수와 함께해야 신속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