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등대지기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업체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아래 목차에 따라 상세하게 정리해드리려고합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고 면허등록 업무 준비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실내건축공사업 공사 범위 및 면허 필요 이유
2.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설명
3.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소요기간 및 절차 설명
1. 실내건축공사업 공사 범위 및 면허 의무 요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 후에는 할수 있는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공사 및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2)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위와 같은 공사 업무를 진행 할 시 공사예정 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될 경우에는 실내건축면허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공사를 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받게됩니다.
타 건설업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실내건축면허가 없을 경우 경쟁하는 업체들의 신고고발과 클라이언트들의 고발이 매우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고발로 인해서 면허취득 컨설팅 문의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 고려하셔서 공사금액이 큰 업체분들은 면허취득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2.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4가지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4가지 필수등록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4가지입니다.
4가지 모두 갖추는데는 물리적으로 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되며, 한번 실수할 경우 많은 시간이 지체되는 구조인만큼 꼼꼼히 요건을 준비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4가지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자본금입니다.
- 회사들마다 재무제표에 나와있는 재무상태가 다른만큼, 실질자본금이 상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현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하는데, 1.5억원부터 시작이며 몇억을 예치해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회사들은 얼마의 현금을 예치해야하는지, 얼마를 증자해야하는지, 예치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사전에 파악을 해야합니다.
- 이것을 사전진단검토라고 합니다. (사전진단검토는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이 무상으로 다 검토해주니 편하게 부탁하시면됩니다)
- 사전진단검토에 따라 준비한 후 31일 경과되면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위해 기업진단을 봐야합니다.
-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이 나와야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자본금 충족 증빙 제출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등
실내건축면허 : 공제조합 등록기준
- 국토부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 실내건축면허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란 금융기관에 출자예치를 해야합니다.
- 출자예치할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산정됩니다.
- 하지만, 신규등록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미평가로 진행되어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예치합니다.
- 출자예치금은 위 자본금 등록기준을 위해 준비한 예금 중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별도 준비 X
▣ 공제조합 충족 증빙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실내건축면허 : 기술능력 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2명의 기술인력을 선임해야합니다.
- 건설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 경력증을 보유한 자 (발급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해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 (발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해줌)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LIST
- 건설기술자를 선임한다는 의미는 회사에 상시근로자 4대보험 가입을 해놔야한다는 의미입니다.
- 선임된 건설기술자가 타업체 직원으로 4대보험이 이중가입되어 있는지, 개인사업자는 없는지 등을 꼭 검토해야합니다.
▣ 기술능력 충족 증빙 제출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기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등
실내건축면허 : 시설및장비 등록기준
- 장비에 대한 규정은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사무실시설만 적용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해야하며,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용도 등 사무실 운영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 사무실은 또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다른사업장이 같은 주소지에 있을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창고, 무허가 건물, 위반건축물 등은 무조건 안되며, 지식산업센터 (일부안됨), 공단 (일부안됨)에 사무실이 위치할 경우에는 담당 주무관과 상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사무실은 실사를 통해 직원들이 근무할 환경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 사무실 충족 증빙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3. 실내건축면허 취득 소요기간 및 절차
사전검토 후 등록기준을 완벽하게 갖추고나면 본점소재지 관할 관청 (시/군/구청)에 면허등록신청을 하게됩니다.
관청 주무관은 서류 및 실사 등을 통해 이상없는 경우 건설업등록증(면허) 및 수첩을 발급해줍니다.
면허등록까지 통상적으로 50일정도 소요되고, 접수후 발급까지 처리기한는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소요기간은 약 2달 남짓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무관이 면허접수 후 법정처리기간이 영업일수로 20일 이다보니 프로세스가 늦는 주무관의 경우는 처리하는데만 한달정도 소요도기때문에 거의 3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면허가 급하신 분들은 최대한 서두르시길 권장드립니다.
위 설명드린 내용 중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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