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연금 관련 중 하나인 분할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했을때,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연금 수급개시 연령
출생년도 | ~ 1952 | 1953 ~ 1956 | 1957 ~ 1960 | 1961 ~ 1964 | 1965 ~ 1968 | 1969 ~ |
분할연금 | 만60세 | 만61세 | 만62세 | 만63세 | 만64세 | 만65세 |
● 분할연금 지금액은?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1/2)을 지급합니다.
● 분할연금 청구시기는?
1)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5년이 경과하면 수급권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이혼한 때부터 3년가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당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부터 별도의 청구없이 분할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고 할때 필요한 서류 목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할연금 청구방법은?
국민연금에 전화 (1355) 하시면 자세히 설명을 들으실 수 있고, 추후에는 지사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분할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을 안하고 평생 배우자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불가피하게 이혼하신 분들께서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자.... 그 사랑의 대상은 나 자신임을 잊지말자....
행복한 하루 되시실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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