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공동)주택가격 등 공시각겨은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높게 결정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이 늘어나고, 낮게 결정되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하여 4월30일가지 결정/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툊소재지 관하 시/군/구에서 매면 1월1일 현재 가격을 조사하여 5월31일까지 결정/공시하는데, 결정하기 전에
소유자 등에게 조사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해 공시가격이
크게 높아졌거나 인근 주택이나 토지보다 월등히 높게 측정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가격을 감액조정함으로써
관련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 변동에 주의하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날인듯 합니다~ 즐거운 주말보내시고 느리게 걸으면서 놓치고 지나갔던 사소한 것들을 한번 흙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참 놓친게 많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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