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및 기업진단 전문 오수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께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으시려고 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다음 3가지 케이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자본금 규정이 있는 업종(면허)을 신규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경우
2. 면허 있는 업종을 양수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3. 실태조사를 받는 경우
3개 중 첫번째 케이스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이 공사업 등록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기때문에
이 부분을 위주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개념과 준비과정
건설업 또는 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들은 단순히 현금을 통장에 예치한 후 그것을
거래내역서나 잔액증명서를 보여주는 그런 자본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금을 등록기준 자본금이상 준비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다른 자산과 부채를 같이 평가해서 산출되는
자본금을 말합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실질자본금"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업력 및 재무상태를 토대로 평가되는 자본금이다보니
회사들마다 준비해야하는 현금 및 재무제표 작성 방법이 다 다르게 됩니다.
기업진단은 이러한 실질자본금을 진단전문가가 평가하여
평가된 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일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주는
전문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다른말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함)
즉,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 어떠한 부분들을 정확히 준비해야하느냐입니다.
진단준비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규정이 있는 업종들을 등록하려면 현금을 적게는 21일이상
많게는 61일 이상 묶어놓은 후에 기업진단을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에서 사전검토가 매우 중요하기때문인데요.
사전진단검토를 통해 회사가 얼마의 현금을 어떤 식으로 예치해야하는지를
처음에 정확히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게 진행해야하는데
섣불리 회사 자체적으로 임의 판단으로 돈을 묶어놓고 기업진단을 봐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만약 돈을 잘못 묶어놓게되면 또 다시 21일~61일 이상을 기다려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됩니다. 이러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이로 인해서 면허등록신청까지도 매우 지체되게 됩니다.
그러니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하는 분들은 꼭 사전진단검토를
받고 진단준비를 하기시 바라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비용에 대해서....
일단, 위에서 언급한 사전진단검토는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이 비용을 받지 않고
검토를 해드리기때문에, 편하게 진단검토를 받고 진단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업진단을 받고 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되면 그때 비용이 발생하게됩니다.
기업진단 비용은 저희가 임의대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의 상태라든지, 자산 총계, 매출액 등에 따라서 일정한 요율이 정해져있습니다.
즉, 회사마다 비용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때문에, 회사 사전진단검토를 할때 재무제표 등을 보기때문에
이 시점에 기업진단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하실 수 있게됩니다.
보편적으로는 50~100만원 정도 사이일 경우가 가장 많다도 보시면되고,
특수한 케이스인 회사들의 경우는 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담이 되지 않는 비용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기업진단의 개념과 보고서를 어떤식으로 발급받아야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궁금한 점이나 사전진단검토, 기업진단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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