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관련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면허 준비할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면허등록 의무사항
인테리어 사업을 할때 공사금액인 1천5백만원 이상될 경우
건설업등록증(면허) 없이 공사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됩니다.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상 징역)
처벌 수위도 건설업은 다른 업보다도 큰 편에 속합니다.
제가 건설면허 등록을 도와주다보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경쟁이 심하다보니
면허 없이 공사하는 회사들을 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면허없이
업무를 진행하다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로 인해 면허등록을 도와주는 경우가
가장 많은 업종입니다.
그만큼 안일하게 생각하지마시고, 면허 취득을 고려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면허 취득 소요기간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가 되었던, 아니면 입찰 등에 필요해서 면허를 취득하려고 할때
대부분 면허 취득이 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면허 취득까지는 법령으로 정한 절차를 따라야하기때문에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꽤 깁니다.
위 절차에 따라 진행할경우 약 2달 남짓 소요된다고 보시면됩니다.
면허 등록요건을 준비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약45~50일 정도)
면허 등록 후 발급까지 추가적으로 2주 정도 더 소요됩니다.
면허등록신청 접수 :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면허 등록신청 시 필요한 등록요건
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등록요건을 갖춰야만합니다.
등록요건은 위에 보시는 4가지 요건입니다.
4가지지만 갖추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고
매우 꼼꼼히 갖춰야합니다. 하나라도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신청이
불가한 만큼 등록요건을 최대한 이해하고 준비하셔야합니다.
그럼 등록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등록요건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요구되는 자본금은 최소 1.5억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고해서
단순히 현금만을 가지고 자본금을 계산하지 않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된 자본금이란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들마다 준비해야하는 자본금(현금)이 다 다르며
준비해야하는 과정도 다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들마다 준비하는 과정과 금액이 다르기때문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위해서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을 보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게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되는데, 이 서류를 실내건축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시 가장 중요한 점!!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하기때문에 적격판정을 어떻게
준비해야만 받을 수 있는지를 최소 30일 전에 사전진단검토를 받고
그 진단검토한 내용대로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진단을 보는 자체는 얼마 걸리지 않지만, 준비과정이 한달이상 걸리기때문에
이해가 안될 경우 면허 등록이 몇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꼭 저희같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듣고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제조합 등록요건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야합니다.
공제조합도 기업진단처럼 매우 생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말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쉽게 설명드리면 서울보증보험과 유사한 곳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이곳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를 해야만 면허신청이 가능한데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하지만, 처음 등록하는 회사들의 경우는 최하위 등급으로 산정되기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면허를 취득한 후
서울보증보험에서 처럼 각종 보증업무를 공제조합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 등록요건
기술능력은 기술자 보유능력을 말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는 건설기술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본 업종과 관련된 건설기술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초급이상이기만 하면 됨 /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또는,
2. 하기 명시된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위 2가지 중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명 이상을 확보하셨다면,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통해 입사처리를 해놓으셔야합니다.
주의할 점은 타사에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어있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자는 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기술자는 상시근로자인 임원 또는 직원이여야 하기때문입니다.
시설및장비 등록요건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장비에 대한 등록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시설만 갖추면되는데요.
사무실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1.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용도, 업무시설 용도여야 함
2. 사무실 공간을 타사와 공유해서 사용하면 안됨. 독자적으로 사용해야 함
3. 사무실 위치는 등본상 본점소재지와 일치해야 함
사무실은 실사를 통해 진짜 사무실로 사용하는지를 재확인합니다.
사무집기, 통신장비, 간판 등을 완벽히 구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처음 등록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위 내용이 낯설어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글을 마치겠습니다. 더운날씨 건강챙기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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