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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정확한 맥을 집어주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계설비면허 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정식명칭)이라고 알고 계신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종 중 한 업종에 속합니다. 

 

급배수, 환기, 공기정화, 지열냉난방설비, 냉동냉장설비, 시스템에어콘 설비 등의 공사를 수행할 때

건당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이제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요건

첫째, 자본금 취득(등록)요건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참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함)

이때 회사마다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법위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꼭 이를 고려햐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즉, 회사마다 준비해야하는 자본금(현금) 및 현금예치기간 등이 다 달라지게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하만 보고서가 발급되기때문에, 적격한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사 자본금 여유가 없는 분들은 자본금 준비를 할때 매우 신경을 쓰기때문에 사전검토를 꼭 받으려고하지만,

자본금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사전검토 필요없을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행방식을 정확히 알고 진단준비를 하셔야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면허 접수 제출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요건

둘째, 공제조합출자 취득(등록)요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대략 5천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야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되며, 이 서류를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비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

증권 전화 및 약정 체결을 진행해야합니다.

만 2년이 경과하면 융자형태로 출자금의 60% 금액을 사용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요건

세째, 기술능력 취득(등록)요건

 

기술자는 2명 이상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1. 필수인력 1명 이상

2. 보조인력 1명 이상

 

필수인력의 요건 - 다음 2가지 중 하나를 갖춘자

(1) 기계 분야 초급 이상 경력증 보유자 

(2) 하기 명시된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필수인력관련 자격증리스트

 

 

보조인력의 요건 - 다음 2가지 중 하나를 갖춘자

(1)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경력증 보유자

(2) 하기 명시된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보조인력관련 자격증리스트

 

기술자 모두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나 별도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등록신청 시점 뿐만 아니라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상시 2인 이상 유지되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이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충원해 놓으셔야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지 않습니다.

 

면허 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증 사본 / 4대보험 가입 증빙 서류 / 근로계약서 등

 

 

사무실 요건

넷째, 사무실 취득(등록)요건

 

사무실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별도로 제한된 면적의 크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집기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가 

사무실 안에 갖춰져 있어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면허를 등록하기에 적합한 사무공간을 사용해야하기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 용도, 근린생활시설 용도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주거용 건물, 무허가 건물, 창고, 컨테이너 등은 안됨)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실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면허 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대일경우), 전대차계약서 (전대일경우), 전대동의서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본점소재지 관할 관청에 하게되는데, 면허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법정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입니다.

면허 등록요건 준비서 부터 면허 취득까지 총 소요기간 : 약 2달 정도 소요됨.

꽤 오랜기간이 소요되기때문에 계획하시는 것보다 미리미리 서둘러서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위 내용 중 더 궁금한 점이나 면허와 관련하여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오수건설정보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