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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조경식재공사업 건설업 등록 절차!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관련해서 정확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 등대지기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건설업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께

필요한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읽고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속해있는 주력분야

공사업 중 하나입니다.

대업종 & 주력분야 선택

 

위에 보시는 것처럼 등록신청 시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업종에

명시를하고, 주력분야로 조경식재공사를 선택해야

조경식재공사업 관련 면허를 취득하게되는 것입니다.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절차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등록요건을 갖춘 후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소재지 관할관청 (시/군/구청)에 등록신청을 하게됩니다.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관청 주무관은 서류 및 실사 등을 통해

문제없이 등록요건을 준비했다고 판단하면

법적처리기간인 20일 이내 (영업일수로 계산)에 건설업면허를 발급해줍니다.

 

등록요건 준비서부터 등록증(면허)취득까지는

회사의 사정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60일 + 알파 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소요기간도 저희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에 걸리는 기간이기때문에, 면허가 급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서둘러서 준비를 하셔야 원하는 기일안에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 4가지

 

등록요건은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미흡하 경우에는 등록신청이 불가하게되기때문에

등록요건을 완벽히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등록요건 4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요건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등록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되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말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법령에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회사마다 실질자본금을 맞추기위해 준비해야하는 자본금(현금)이

다 상이하게되며, 준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진단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이 충족돼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줍니다.

이서류를 면허등록신청 시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회사마다 진단준비 방법이 다르기때문에, 꼭 사전진단검토를 통해

회사가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를 꼭 듣고 그에 맞춰서 진행하셔야합니다.

이거는 권장 사항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셔야만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공제조합 등록요건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저정된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조합이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말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서울보증보험과 동일한 업무를 도와주는 곳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즉,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향후 공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라는 취지로 등록요건을 규정해 놓으셨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해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신규등록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에 해댱하는 

금액을 적용하기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기술능력 등록요건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건설기술인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인은 공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단순한 직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에 명시된 2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자가 2명 이상있어야 합니다.

 

1. 조경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된 수첩을 말함)

2. 하기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 조경식재공사업 관련 종목 리스트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말함

 

건설기술인 2명은 회사 상시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합니다.

즉, 8시간 이상 근무자로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타사 4대보험 이중 가입자 / 개인사업자 보유자 / 타업종 등록된 자

위와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설및장비 등록요건

 

조경식재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등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설 (사무실) 등록요건만 갖추면됩니다.

 

사무실의 등록요건도 규정에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1. 독립된 공간에 위치해야한다. 즉, 타사업장과 공간을 공유해서 사용불가 합니다.

2.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공장, 업무시설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사무실 위치와 등본상 본점소재지 위치가 동일해야합니다.

 

사무실의 경우는 실사를 나와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는지

다시한번 확인을 하기때문에, 사무집기 등 근무환경을 제대로 갖춰놓아야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기 내용 중에 더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면허등록은 오수건설정보와 함께하셔야 편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