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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쉽게 이해하자!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요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정보통 오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합니다.

 

내용이 많은 만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공사1종 2가지 유사업종을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계설비공사와 가스공사는 엄연히 다르기때문에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에 어떠한 공사를 주업으로 할지 선택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신청 시 등록방법

 

[등록신청 시]

업종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가스시설공사업

이런식으로 등록신청서에 작성되어야합니다.

 


 

본 업종도 전문건설업의 하나이기때문에 건설업 등록기준(요건)을 갖춰서

면허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다음 4가지입니다.

등록기준4가지

 

요건은 4가지 밖에 되지 않지만, 갖추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등록요건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등록요건을 준비하실 때 주력분야를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갖춰야하는 등록요건이 약간씩 상이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요건은 동일 / 기술능력, 시설및장비 요건은 상이)

 

그럼 등록요건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본금요건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을 갖춰야한다!!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동일하게 적용)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으로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있는 자산만을 산출하여 계산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갖추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면허등록을 하는 회사마다

준비해야하는 자본금과 준비과정이 다 상이합니다.

이렇게 회사마다 자본금 준비금액과 준비과정이 다르기때문에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자본금을 충족했다는 증빙을 해야만합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으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주는데

이 서류가 자본금을 충족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중요포인트!!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기위해서는 자본금 요건 준비 최소 한달 전에

사전진단검토를 받아서 진단에서 어떻게하면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회사에 맞게 조언을 듣고 그 조언대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최소 한달 전에 검토를 받아야하는 이유는 검토 후 통장에 예치해야하는

자본금이 정해지면 통장에 예치한 날로부터 31일 이상을 기달려야만

기업진단을 볼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 놓았기때문입니다.

 

공제조합요건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무조건 해야한다!!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동일하게 적용)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면허 신청 전

나라에서 지정한 공제조합인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만 이 공제조합에 가입 가능)

 

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신용평가 등급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합니다.

 

통상적으로, 면허등록을 처음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등급이 낮아

대략 5천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자예치된 금액은 공사업을 영위할때 발생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면허를 반납하는 시점에 출자예치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자 요건

상시근로하는 건설기술자를 확보해야 한다!!

(기계설비공사업 : 2명 이상, 가스시설공사업 3명 이상)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주력분야를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건설기술자 인원과 자격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최소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필요하며, 가스시설공사업의 경우는 최소 3인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적용되는 자격요건]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는 필수인력과 보조인력으로 구분됩니다.

(1) 필수인력

무조건 2인 중 1인은 필수인력이어야 하며,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1

 

(2)보조인력

2인 중 1명은 하기 인력으며 대체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2

 

[가스시설공사업에 적용되는 자격요건]

 

가스시설공사업의 기술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3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건설기술자는 상시근로자여야합니다.

8시간 이상 근무자로써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이 필수적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동시에 근무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면허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하여 이중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및장비 요건

근무할 수 있는 시설 및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엔는 장비에 대한 요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스시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에는 장비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에 대한 장비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비리스트

 

기계 및 가스시설공사업 모두 사무실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무실로 인정되는 요건입니다.

1.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가 건설업에서 규정한 용도여야한다. (예, 근린생활시설, 공장 용도)

2.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해야한다. 다른 업체와 공유사용 불가합니다.

3. 사무실에 모든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등록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업진단, 공제조합, 기술자 요건 등 생소한 것 내용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생소한 내용으로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점이 있을 수 있을텐데요.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까지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도 보통

2달 정도 소요가됩니다. 그러니,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유를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의 달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되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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