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정보통 오수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면허라고도 불리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준비 시
알아야하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시 용어를 혼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등록기준을 갖춘 후 면허등록을 해야만합니다.
등록기준을 매우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기때문에 실수없지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전문 및 종합건설) 등록기준
등록기준은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예치, 기술능력, 시설및장비)
4가지를 모두 갖추는데는 통상 40일 이상 걸립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이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
미리 인지하고 시작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도록하겠습니다.
인테리어면허를 등록하려면 최소 150,000,000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2개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적용되는데,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실내건축공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산출하여 뽑아낸 자본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통장에 현금을 예치해서 등록기준에 맞게 만들어야하는데
재무상태에 따라서 예치해야하는 현금이 회사들마다 상이합니다.
최소 1.5억원의 현금만 예치해도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의 현금을 예치해야할지가
회사의 업력, 재무상태 등에 따라 상이하기때문에 꼭 사전에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자본금 준비를 해야합니다.
위와 같이 실질자본금 산출은 회사가 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서 자본금이 충족됐다는 증빙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기업진단을 제대로 받기위해서는 위에서도 언급했던거처럼
사전진단검토를 통해 회사가 기업진단을 잘보기위해 얼마의 현금을
예치해야하고 얼마를 증자해야하는지 등을 미리 (여기서 미리란 최소 한달정도 전을 말함)
검토를 받아야한다는 점을 꼭 숙지하고 자본금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테리어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틀려지는데
전문건설공제조합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를 합니다.
처음 신규등록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신용평가 등급이 최하위 등급으로 산정되기때문에
대략적으로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예치하게됩니다.
인테리어면허를 취득하고 나면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각종 계약보증, 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보증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큰 액수의 금액이 묶이는 만큼 숙지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의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갖춰야합니다.
면허등록 시 갖춰야하는 건설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하기 2개 요건 중 하나에 속하는 기술자 2명 이상이면 됨)
1. 건축분야 경력증 보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을 말함)
2. 하기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말함)
※ 인테리어면허 관련 자격증 리스트 ※
요건을 갖춘 기술자 2명을 확보하였다면, 회사에 4대보험 가입 등록을 해놓아야합니다.
기술자 4대보험 가입을 할 때는 다른회사에도 이중으로 등록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여야하는 요건이 있기때문에
타사 이중등록, 타업종 이중등록, 개인사업자보유한자는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춰놓아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만 잘 갖추면 되는데요.
사무실로 인정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 및 공동 주택 등 주거용 용도로 되어 있는 건축물
2. 온실, 저장고,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3.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4. 독립된 사무 공간이 아닐 경우 (다른 사업장과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의 경우는 실사를 통해 확인을 하기때문에
책상, 통신장비, 사무집기, 간판 등이 꼭 구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인테리어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진단, 공제조합출자 등 처음 접하는 용어들과 과정때문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실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데까지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보통 2달이 약간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요기간을 고려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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