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전문건설업 면허 (단종면허) 등록기준 알아보자

 

단종면허 등록요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소위말하는 단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려면 먼저 전문건설업에는 어떠한 업종들이 있는지 알아야 할텐데요.

전문건설업종은 총 13가지가 있습니다.

 

※ 단종면허 종류 ※

 

대업종 & 주력분야

 


 

13가지 전문건설업종은 건설업 등록기준이라는 법령에 따라

하기 4가지 요건을 갖춘 후에 면허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등록기준 4가지

 

갖춰야하는 4가지 요건이 각 업종들마다 약간은 상이할 수 있지만

상이한 부분이 매우 미세하기때문에

하기 내용을 읽으시면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시설및장비 4가지 요건을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시 요구되는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갖췄는지는 그럼 어떻게 증빙을 할까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다는 것을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이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을 계산하여

이 자본금이 등록기준(1.5억원) 이상일 경우 적격판정을 내려

적격판정을 받은 진단서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주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기위해서는

회사마다 준비해야하는 현금도 상이하고, 준비과정도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전에 미리 회사의 상황 및 재무상태를 미리 확인하여

회사가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으려면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를 파악 후 준비해야합니다.

 

그럼 얼마나 미리 사전준비를 해야할까요?

최소 진단받기 30일 전에 사전진단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만큼 꼭 인지하고 계셨다가 면허 준비 시작하게 되면

가정먼저 해야하는게 회사 재무제표 검토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요건

 

전문건설업 단종면허를 등록하려면 면허 신청 전에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

 

공제조합은 2군데가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 13개 업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기계설비공제조합 : 기계가스설비공사업만 이곳을 이용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회사들마다 상이합니다.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예치하는 좌수가 다르기때문인데요.

하지만, 신규등록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대략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기때문에

전문건설업면허 (단종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인출이 불가합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자요건

 

면허 등록을 할때는 건설기술자를 업종 및 주력분야 숫자에 상응하는 인원만큼

보유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인원수는 상기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업종 중에는 주력분야가 여러개인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에는

도장공사업(2명), 습식방수공사업(2명), 석공사업(2명) 3개의 주력분야 구성되어있습니다.

한 업종안에서 주력분야를 복수로 선택할 경우에는 1개의 주력분야를 추가할때마다

1명씩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력분야를 도장공사업과 습식방수공사업 2개를 선택하였다며

원래는 4명의 건설기술자가 필요하지만 1명 감면을 받아 3명의 기술자만 갖추면 됩니다.

 

업종별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은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모두 나열하기 힘들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자격증이 필요한지 궁금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자는 상시근로자여야한다는 점도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기술자는 4대보험이 당 회사에만 가입되어있어야하고,

다른회사에 이중가입되어있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자는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설및장비 등록기준

장비 & 시설 요건

 

시설(사무실)은 모든 전문건설업종에 적용이되고, 장비를 갖춰야하는 업종은 일부업종에 국한됩니다.

 

사무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면적제한은 없지만,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크기의 공간이어야 하며 모든 통신, 사무 집기가 갖춰져있어야 함

2. 사무실 위치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와 동일해야 함

3.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된 건축물에 위치해야 함

4. 사무실은 단독으로 사용되어야 함

 

위 조건 중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비를 갖춰야하는 업종 및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비리스트

 


 

지금까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이해가 되셨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낯선 내용들로 인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을수 있을텐데요.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 하기에 나와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면허는 오수와 함께 하세요~!!

 

 

 

날씨는 따뜻해졌지만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듯합니다.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외출하실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서

건강한 하루,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