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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토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토공사업면허 등록방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을 등록하려고할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사업 명칭에 대해서 간단히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업종 명칭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에는 3개의 주력업종이 있습니다.

토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포장공사업

3개 유사업종을 묶어놓았기 때문에 대업종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면허 등록신청을 할때는 대업종 명칭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신청을 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대업종과 주력분야

 

오늘은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때 갖춰야하는 요건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하는 것입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라 각 업종에 맞는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등록기준 4가지

 

요건은 위에보시는 4가지이며, 4가지 중 하나라도 요건이 미흡하면

면허등록신청 시 반려가 됩니다.

 

그럼 4가지 등록요건을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먼저, 자본금 등록요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본금요건 - 토공사업

 

토공사업의 경우는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을 갖춰야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2개 모두 충족해야만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으로 공부상에 명시된 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질자본금은 법으로 정해놓은 방식에 따라 계산해야하며

계산방법이 매우 복잡하기때문에 기업진단이란 과정을 거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자본금 등록요건을 갖추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진단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주는데,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의 재무상태를체크한 후 얼마의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해야하고,

얼마를 증자해야하며얼마동안 기달렸다가 기업진단을 봐야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준비를 해야합니다.

 

사전검토 없이 현금만 1.5억원 예치해놓고 기업진단을 봐달라고 연락하는 분들이의외로 많은데요.

운이 좋게 진단이 나올수도 있지만 대부분 기업진단을받을 수 없어서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하는 낭패를 겪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전진단검토를 받은 후 진행해야 문제가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자본금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공제조합 등록요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공제조합요건 - 토공면허기준

 

공제조합 등록요건이란 나라에서 지정한 공제조합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공면허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하도록 규정을 만들어놓은 이유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업을

할 때 발생하는 각종 계약, 이행, 하자 보증 등에 대비하여

미리 이 업무를 도와주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놓아 문제가 없이

공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이유는 신용평가 등급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해야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설업을 신규등록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등급이 낮아

약 5천만원 정도를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번째로 기술능력 등록요건을 보겠습니다.

 

기술능력요건 - 토공사업기준

 

토공사업면허의 경우는 두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보유해야합니다.

토공면허와 관련된 건설기술인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증을 보유한 자 (경력증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됨)

2. 하기에 명시된 본 업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

 

1번 또는 2번 중 어느 자격요건을 갖추든 상관없습니다.

 

※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

자격증리스트

 

건설기술인은 무조건 4대보험 가입을 해놓아야합니다.

또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되어있거나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자는

건설기술인으로써 자격미달이 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등록요건을 보겠습니다.

 

사무실요건

 

원래는 시설및장비 등록요건이라 말하는데, 토공사업면허의 경우는 장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때문에 사무실시설에 대한 요건말 갖추면됩니다.

 

사무실의 경우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요건을 갖춘것으로 인정해줍니다.

1.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장 용도 등으로 된 건축물만 인정이 됨

2. 사무실을 단독으로만 사용 및 운영해야 함 (공유불가)

3. 사무실위치는 사업자등록증 주소지와 일치해야 함

 

위 요건 외에도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모든 사무 및 통신집기가 모두 갖춰져있어야합니다.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토공사업면허 등록기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설명드린 등록기준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췄다면 건설업 등록신청서 및 등록과 관련된 서류들을

만들어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등록신청을 하게됩니다.

토공면허 접수를 받은 주무관은 서류검토 및 실사등을 통해 문제가 없을 경우

건설업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해줍니다.

등록기준 준비서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총 소요기간은 약 2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 소요기간도 완벽히 셋팅이 된 상태에서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의 도음을 받아가면서

일사천리로 진행할때 걸리는 소요기간이라고 보시며됩니다.

면허취득까지 소요기간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오래 걸리는 만큼

미리 서둘러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지 기분이 매우 좋은데요.

오늘 하루도 기분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면허는 오수와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