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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파헤쳐보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정보전달자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려고합니다.

 

 

조경식재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무내용1

 

업무내용2

 

상기와 같은 공사를 할 때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이 되면

공사업등록증 (면허) 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합니다.

물론, 관공서 입찰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아름아름 면허 취득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고 처벌을 강화하다보니

갈수록 면허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신청 방법

 

대업종과 주력분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위에 명시된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개의 공사업이 합쳐지면서 붙쳐진 새로운 명칭입니다.

합쳐지면서 2개 중 주업으로 할 공사를 주력분야로 선택하게끔 해 놓았습니다.

 

건설업 등록 시 신청서에 명시할 업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선택 : 2개 주력분야 중 택일하면되고, 2개 모두를 선택해도 됨

건설업 등록 접수처 : 관할 시/군/구청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요건

 

등록요건 4가지

 

 

등록신청 전 의무적으로 갖춰야하는 등록요건은 상기 4가지입니다.

 

위 4가지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텐데요.

4가지 요건 중 미흡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면허신청이 반려되는 만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준비하셔야합니다.

 


 

자본금 등록요건

 

자본금 필수요건

 

 

본 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최소 1억5천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최소 1.5억원 이란 얘기입니다.

즉, 회사의 재무의 상태에 따라 2억, 3억도 준비해야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이 실질자본금이란 개념의 자본금이기때문입니다.

재무제표를 가지고 산출하는 자본금인데, 산출된 자본금이 부족할 수록

통장에 예치하는 현금이 증가한다고보시면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되는 자본금인만큼 회계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로부터 기업진단을 보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만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기위해서는 사전진단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를 통해 회사가 어떤식으로 준비해서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야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에 맞춰 준비해야만 문제없이 기업진단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전진단검토부터 기업진단을 거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까지

약 50일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되는데, 여기서 실수를 할 경우

최소 한달이상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꼭 검토 후 시작하셔야합니다.

 


 

공제조합 등록요건

공제조합 필수요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란 곳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업체들은 무조건 이곳에 출자예치를해야하는데요.

이유는 건설업이 공사을 영위하는 업종이다보니 각종 보증 및 증권업무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제공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사전적대비차원에서

출자예치하도록 규정해놓은 것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처음 신규등록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대략 5천만원 정도를 출자예치한다고보시면됩니다.

 

주의점!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된 금액은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어야하기때문에

면허를 유지하는동안은 조합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능력 등록요건

기술자 필수요건

 

기술능력이란 건설기술자 보유력을 말합니다.

맨 위에서 언급했지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개의 주력분야로 되어있습니다.

주력분야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건설기술자를 갖출 때 주력분야 별로 기술자를 갖춰야하기때문입니다.

 

즉, 조경식재공사업 2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명 이렇게 인원이 정해져있습니다.

단, 주력분야를 2개 다 선택하게되면 총 4명이 있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3명만 있으면 됩니다.

이유는 같은 대업종 안에 있는 주력업종을 추가할때 1명을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럼 건설기술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증 보유자

2. 하기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 본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종목 ※

자격증 리스트

 

위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것만 됨

 

 

건설기술자는 회사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합니다.

즉,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이 다 되어있어야하며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임원 또는 직원이어야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자이거나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다른 업무를 동시에 하는자는

건설기술자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무실 등록요건

사무실 필수요건

 

사무직원 및 기술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갖춰놓아야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다음 3가지는 꼭 갖춰야만 합니다.

 

1.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의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용도어야합니다.

2. 사무실은 임대이건 자가이건 상관없지만, 별도 공간으로 이루어진 공간이어야합니다.

(출입구가 별도로 있어야하며, 사방이 막혀져있어야 함)

3. 사무실 위치가 본점소재지 위치와 같아야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기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라도 편하게

하기에 명시된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취득까지는 보통 2달 정도 소요가됩니다.

사전준비과정까지 거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계획하시는 스케줄보다

더 빠르게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 행복한 하루 / 설레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면허등록은 오수건설정보와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