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등대지기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소위 철콘면허라고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업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은 공사업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철콘면허를 보유해야합니다.
만일 건설업등록없이 시공 사업을 하게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똔느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기때문에, 공사금액이 클 경우는 꼭 면허를 보유하고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철콘면허를 취득하기위해 건설업 등록을 준비할때 어떠한 등록요건들을
준비해야하는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업등록 : 자본금 요건
자본금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해야하는데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충족해야하는 자본금이 상이합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뜻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법령에 명시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을 통해 산출되는 자본금을 말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형태, 업력 및 재무제표를 토대로 하기때문에 회사마다
진단방법이 달라지게됩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전에 회사 재무제표 및 상황을 검토한 후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기위해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꼭 조언을 듣고 시작하셔야합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하면 된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요.
잘못된 생각인 만큼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등록접수 시 자본금 증빙 제출 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업등록 : 공제조합 요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하며, 그 금액은 회사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서울보증보험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공사업면허 취득 후 발생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위해서 면허 등록 전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회사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긴하지만,
신규등록을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대략 5천만원 정도를 예치한다고 보시면됩니다.
등록접수 시 공제조합 증빙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업등록 : 기술능력 요건
본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필요하며 기술자 요건을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건설기술자 요건 》
건축 /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이거나 하기 표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이 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비슷한 자격이라도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자는 상시근무를 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이 등록할 회사에만 되어있어야합니다.
이중 취업자, 개인사업자 보유자 등은 기술자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등록접수 시 기술능력 증빙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및 관련 보험 증빙 서류 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업등록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운영 및 직원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합니다.
즉, 사무집기 및 통신집기 등이 완벽히 구비되어 있어야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용도, 업무시설 용도 등으로 되어 있어야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또는 위반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등록접수 시 사무실 증빙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사진 / 건물등기부등본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중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요건을 다 갖췄다면 등록접수는 사업장 내의 관할관청인 시/군/구청에합니다.
접수를 하면 주무관은 서류 검토, 임원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실사 등을 거쳐
법적 처리기간인 20일 이내에 면허를 발급해줍니다.
면허취득까지는 보통 2달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그럼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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