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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기계설비면허 등록 준비방법 알아보기!

 

기계설비면허 준비 시 알아야할 것들!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 취득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 (즉, 기계설비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를 필요로하는 경우는 위에 명시된 것처럼 건물이나 시설물 급배수, 위생, 공기조화, 기계기구,

냉난방,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그 건당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취득을 필수적으로 한 후 진행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외에도 기계관련 제조업을 하시면서 대기업에서 기계설비면허를 요구할 때가 많아

이러한 때도 면허 등록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면허등록을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야합니다.

 

등록기준

 

위에 보시는 것처럼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이며, 이 중 한가지라도 요건이 흠이 있으면 면허 등록이 불가한 만큼

지금부터 설명드릴 각각의 등록요건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본금 요건

 

기계설비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5천만원 이상 자본금이 필요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2가지를 내포하는 것이며

2가지 모두 충족해야만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납입자본금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질자본금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실질자본금이란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연관된 (또는 연관될) 자본금만을

걸러내어 산출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상태 외에도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타면허 보유여부, 겸업 여부 등에

따라 산출 방법이 상이하기때문에 등록하려는 회사마다 방법이 상이하게 적용되며

각 회사마다 적합한 방법을 통해 준비해야하다는 점을 꼭 숙지하시여야합니다.

 

 

이렇게 기계설비면허 취득준비를 하는 각 회사마다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상이하기때문에,

기업진단이란 과정을 거쳐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을 경우 발급해 주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하여 면허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면허등록 시 가장 중요한 필수 제출 서류이며, 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까지 서류절차가

매우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소요되기때문에 등록요건 중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합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기위해서는 최소 한달 전에 사전진단검토를 통해

회사가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설명을 듣고 그대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사전진단검토는 비용이 들지 않기때문에 무조건 상담을 받아서 진단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꼭 조언을 듣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제조합 요건

 

 

 기계설비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야 함

 

공제조합은 서울보증보험과 유사한 기관으로써 공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써,

면허취득을 위해 반드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말하며,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회사들마다 상이하지만, 대략 4천5백만원~5천만원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 함)

 

 

한번 출자예치된 금액은 기계설비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공제조합에서

인출할 수 없다는 점도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자예치했다는 것을 증빙하기위해서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기술자 요건

 

기계설비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함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갖춰야하는데, 건설기술자의 요건이

올해 강화되면서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하기 주인력 2명으로 구성하거나, 주인력1명, 보조인력 1명 이렇게 구성해야합니다.

 

▣ 주인력 요건 ▣

무조건 1명 이상은 주인력 요건을 갖춘 건설기술자여야 함

(1) 기계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2) 하기 관련 국가기술자자격증 보유자

주인력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보조인력 요건 ▣

주인력 1명 이상을 갖췄다면 1명은 보조인력으로 대체 가능함

(1) 건축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2) 하기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보조인력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건설기술자 2인은 회사의 정식근로자, 즉 상시근로 계약을 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해놓아야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 타사에 2중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야한다는 점입니다.

 

 

사무실 요건

 

사무실은 건산법에서 규정한 용도로 된 건물에 위치해야 함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무실 요건만 제대로 갖춰놓으시면 됩니다.

 

사무실을 구하실때나 이미 사용중에 있다면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용도이거나 근린생활시설 용도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만 사무실로 인정을 해줍니다.

(건축물용도는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시면됩니다)

 

또한, 사무실은 법인사업자 본점소재지 주소와 일치하는 곳에 위치해야합니다.

다른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유할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계설비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하게되는데

면허 접수를 받은 주무관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적기간인 20일 이내에 면허를 발급해줘야합니다.

 

등록기준 준비서부터 면허 발급까지는 대략 60일 정도 소요된다고보시면 됩니다.

60일 정도 소요기간도 저희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진행할 때 소요되는 기간이기때문에

미리미리 챙겨야야할 내용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 설명드린 내용 중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알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면허는 오수건설정보에 함께해야 쉽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