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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작준비가 중요!

실내건축공사업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등대지기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면허 등록 대상

면허 등록 요건

 면허 등록 절차

 

위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영역

 

위와 같은 공사업무를 진행하는데 그 공사예정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 취득 후 진행을 해야 행정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똔느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렇기때문에 공사금액이 큰 경우에는 면허 등록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최근들어서는 경쟁업체나 발주하는 소비자들이 면허가 없는 회사들을

신고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있어서 면허등록 컨설팅을 의뢰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하려면 어떤한 요건들을 갖춰야 할까요?

 

건설업 등록기준

 

 

위에 보시는 4가지 요건을 필수적으로 갖춰야합니다.

위 요건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으로써 요건에 대해

자세히 내용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럼 4가지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해야하는데,

최소 금액으로 준비를 해야할지, 그 이상의 현금을 통장에 예치해야하는지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각 회사마다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상이해지는 이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말하는데

이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되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본금 등록요건을 잘 갖췄는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증빙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본 후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증빙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기업진단보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기때문에 사전에 미리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사전검토를 하지 않고 통장에 돈만 예치하고나서 진단을 요청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러면 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지 못하기때문에 꼭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검토를 받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본금 증빙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나라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야합니다.

 

신규등록하려는 회사의 경우에는 53좌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해야는데,

1좌당 금액이 94만원 정도이기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를 예치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출자예치된 금액은 추후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 후 조합원으로서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있어야합니다.

 

건설기술자 요건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하기 요건을 갖춘자는 건설기술자로 인정이 됩니다.

 

1. 건축분야 경력수첩 보유자로써 등급은 초급 이상이면 됩니다.

또는

2. 하기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여야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

 

국가기술자격증 LIST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상시근로자가 원칙이기때문에,

겸업과 겸직이 불가합니다.

 

즉, 등록하려는 회사에만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하고, 8시간 이상근무하는

근로계약을 한 자여야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조건을 갖췄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추어야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제한은 없지만,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어야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용도로 되어있어야하고,

주택용도, 지식산업센터, 무허가 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못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인 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해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등록기준을 갖춰는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등록기준을 갖추는데는 보통 40일~50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록기준을 완벽히 갖추게되면 면허등록신청를 할 수 있는데요.

면허등록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해야합니다.

 

면허접수를 받은 주무관은 등록기준을 완벽히 갖추었는지 서류 및 실사등을 통해

확인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게되면 20일 이내에 면허를 발급줘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0일은 영업일수로 계산됩니다)

 

준비시간부터 면허취득까지 소요기간 : 약 2달 소요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대상, 요건, 절차및소요기간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상기 내용 중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게 만족스러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면허등록은 오수건설정보와 같이해야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