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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알아보자!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요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취득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존면허를 양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적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양수도 진행을 하지 않기때문에

 

오늘은 신규등록을 통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때 알아야하는 것들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과 같은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등록요건 4가지를 갖춘 후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등록요건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요건)

 

위 4가지 요건을 완벽히 갖춘 후 그를 증빙하는 서류들을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그럼 4가지 등록요건을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요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요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시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당연히 현금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만 준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합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이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되어야합니다.

 

이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등록시점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가지고 계산하기때문에

 

면허등록하려는 회사들마다 준비해야하는 현금 금액, 증자등기 여부 등이 다 다릅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증빙할 수 없기때문에 기업진단을 보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처럼 자본금 규정이 있는 업종을 나라 관청에 등록할 경우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행위입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게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서류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실내건축공사업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중요포인트!!!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이전에 미리

 

사전진단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진단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을 어떤식으로 준비를 해야 진단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준비해야 한달 후 진단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잘못될 경우 다시 1~2달을 기달려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제조합 등록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요건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 전에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한는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말하며,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하지만, 신규등록을 하는 회사들의 경우는 대략 5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출자예치한다고보시면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하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것을 발급해주는데

 

이 서류를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출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기술능력 등록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자 요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자는 건설기술자를 말하며, 실내건축공사업과 관련된 자격증이나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여야합니다.

 

관련된 경력수첩이라 함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말하며,

 

관련 자격증이라 함은

 

하기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말하는데,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가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 실내건축공사면허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최근 개정된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들은 등록하려는 회사에서만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 계약을 해야합니다.

 

즉, 4대보험이 등록하려는 회사에만 가입되어있어야하고, 타업종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사람도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및장비 등록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요건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는 장비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시설인 사무실만 갖춰놓아면 되는데요. 사무실도 요건이 있습니다.

 

다음요건을 충족해야만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1.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용도 등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주택용도, 창고, 컨테이너 등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사무실 안됨)

 

2. 사무실은 면허등록할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다른 업체와 공유 불가

 

 

사무실은 실사를 나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을 하기때문에

 

사무실 근무환경을 제대로 갖춰놓으셔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신규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으면 하네요.

 

혹시라도 위 내용 중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 등록요건준비서부터 등록신청을 거쳐 면허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약 50일~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사실 더 걸리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미리미리 서둘러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관련 내용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건설면허 컨설팅은 오수와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