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기업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렵게 느끼는 기업진단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읽어보셨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포함) 등록을 하려면 4가지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위 4가지 등록요건을 건설업 등록기준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중에 오늘 설명드릴 기업진단은 자본금 등록요건과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14개 업종이 있는데, 한 업종 당 요구되는 최소 등록기준 자본금이 1억5천만원입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췄다는 것을 건설업 등록신청 시 증빙을 해야하는데요.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췄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다른 말로 기업진단보고서라고하는데, 이유는 기업진단을 통해서 발급되는 서류이기때문입니다.
그럼 기업진단은 무엇일까요?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2개 모두를 의미하며, 2가지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이중에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산출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려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가지고 산출하여 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격판정를 받을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주는 절차라고 보시면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가장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 (면허신청 직전월말일자로 작성)를 가지고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최소 한달 전에 미리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전진단검토라고합니다.
최소 한달 전에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미리 얼마의 현금을 통장에 예치해야하고, 얼마를 증자해야하는지 그리고,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하는지 검토를 받아야합니다.
검토된 내용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통장예 예치하고 (증자가 필요하면 증자등기도 동시에 진행) 그날부터 31일을 의무적으로 기달려야 기업진단을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됩니다.
가끔 통장에 현금 1억5천만원만 예치하면 바로 기업진단을 볼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현금을 예치한 날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되는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40~50일 정도 소요됩니다.
기업진단이나 면허등록관련 문의를 주셔서 설명을 듣다가 기업진단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많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업진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면허신청도 같이 늦어지기때문에 더더욱 당황하실때가 많습니다.
기업진단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진단이란 건설업에서 요구되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증빙하기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절차로써,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최소 한달 전에 미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사전진단검토를 받아야한다.
검토된 내용에 따라 준비 후 31일이 경과하면 그 시점으로 다시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 그것을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아야한다.
사전검토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데까지는 50일 정도 소요된다. 그렇기때문에 면허가 급하신 분들은 다른 등록기준 (사무실, 공제조합, 기술자 등)보다 자본금 관련 등록기준을 가장 먼저 챙겨놓고 다른 기준들을 준비해야 한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필요하시거나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싶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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