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업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꼭 아셔야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 등록을 할때는 등록신청 업종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등록을 해야하며, 주력분야를 포장공사업으로
선택하여 면허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유는 작년부터 3개 유사업종(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포장공사업)을
통합하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명칭을 통합하였고,
3개 업종 중 주력으로 할 업무를 선택하도록 했기때문입니다.
그럼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하여 면허를 신청할 경우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요건 첫번째 : 자본금 요건
자본금 요건부터 설명하는 이유는 자본금 요건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하고, 가장 갖추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포장공사업의 경우 갖춰야하는 자본금은 1억5천만원입니다.
갖춰야하는 자본금이 1.5억원이라고 설명드리면
단순히, 현금 1억5천만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면 제가 가장 갖추기 까다로운 요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이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2가지를 의미하고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법령에 따라 산출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전문가가 회사의 가장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산출된 자본금을 말하는데,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췄는지는 "기업진단" 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증빙을 해야합니다.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다고 판정이 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줍니다. 이것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만
자본금을 제대로 갖춘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자본금 준비는 기업진단을 제대로 본다는 의미와 같아지는데요.
기업진단을 제대로 보려면, 면허 신청 최소 한달 전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사전진단검토를 하여
회사가 어떤식으로 준비해야만 기업진단에서 통과할 수 있는지를
검토받고, 검토한 내용대로 이행해야 아무 문제없지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준비서부터 기업진단 받을때까지 보통 40일 이상 걸립니다.
꼭 사전에 미리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듣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등록요건 두번째 : 공제조합 출자예치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미리 출자예치를 해놓아야합니다.
공제조합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출자예치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틀리지만,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평가 등급으로 해서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예치 등록요건을 갖추는 것이 어렵지는 않지만,
5천만원 정도의 큰 금액이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되고나면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반환받지 못한다는 점을 숙지하고 계셔야합니다.
등록요건 세번째 : 기술능력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에는 기술자가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자 3인으로 인력을 갖추어야하는데
건설기술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자 요건]
(1)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해주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한 기술자 1명 이상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해주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관련 종목은 하기 참고)
◇ 관련 종목 리스트 ◇
건설기술자 3인은 회사에 정식근로자로 입사처리되어 있어야합니다.
즉, 본 회사에만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여야합니다.
타사 동시 근무, 타업종 동시 등록된자, 그리고 개인사업자 보유자는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른 주력분야 (토공사업 또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를 추가할때는
기술자를 각각 1명씩 추가적으로 보강해야만 합니다.
등록요건 네번째 : 시설및장비
포장공사업의 경우에는 장비를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 즉 사무실만 잘 갖추면되는데요.
사무실로 인정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용도로 된 사무실이어야함
(예, 근생시설용도, 업무시설 용도 등)
(2) 건축물 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 등록이 되어 있는 건물에 입주되어 있어야함
(무허가 건물, 창고, 컨테이너 등은 안됨)
(3) 사무실은 단독으로 사용해야 함. 즉, 다른 업체와 같이 사용 불가
면적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무실에는 사무집기 통신집기 등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하며, 현판도 꼭 문옆에 달아놓으셔야합니다.
사무실은 실사를 나와 확인하니 제대로 갖춰놓으셔야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첨 접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되고 궁금한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잃지 않도록 신경쓰시고,
활기찬 하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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