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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전문건설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 정리!

전문건설면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중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그 면허를 취득할때 갖춰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합니다.

 

전문건설업 정의 및 등록조항

 

전문건설면허란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기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및장비)을 갖춰

 

건설업등록증을 취득해야만하는데 이것을 전문건설면허라고 칭합니다.

 

 

전문건설업 종류

 

 

전문건설업 종류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14개 업종이 있으며

 

각 분야에 맞는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해야만 그 공종에 맞는 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문건설업종이 20개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지만, 작년부터 공종간 연계성과

 

시공기술 유사성이있는 업종들끼로 통합되면서 14개 업종으로 축소되어음)

 


그럼 전문건설면허 취득 시 각 업종별 갖춰야하는 등록기준 4가지를 

 

하나씩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전문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업종에 상응하는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통합된업종 (대업종이라 함) 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자본금은 중복으로 인정 됨)

 

자본금을 갖출 때는 기업진단을 보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고해서 회사 재무제표에서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추려낸 후 계산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본금을 산출하여 건설업에서 규정하는

 

자본금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작업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즉, 등록기준 4가지 중 자본금 등록기준은 다른 등록기준과 다르게 회사 스스로 

 

자본금을 갖췄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가를 통해 받을 수 있지만,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발급받기위해서는 미리 회사가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를

 

조언을 받아야합니다. 

 

즉, 사전기업진단 과정을 거쳐 재무제표를 어떤 식으로 작성되도록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관련 사전진단검토가 필요하면 오수건설정보의 

 

"무료사전진단검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 자본금 증빙 제출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면허 등록 전에 각 업종에 상응하는 출자금을 나라가 지정한 공제조합에 예치해야합니다.

(같은 대업종안에 있는 업종내 주력분야 추가 시 중복인정되어 출자를 한번만 하면 됨) 

 

건설업종은 공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공사관련 각종 보증업무 및 증권 업무에

 

부딪치게되어 있기때문에 이런 업무를 하는 공제조합에 미리 출자예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2군데를 이용하게되는데요.

 

기계가스설비공사업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나머지 전문건설업면허들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됩니다.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약간 상이할 수 있지만,

 

신규등록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공제조합 증빙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확인서)

 

 

 

기술자 등록기준

 

전문건설면허의 경우 각 업종에 맞는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셔야합니다.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입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인 경우에만 기술자로 인정되는데,

 

각 업종별로 상세인정범위가 다 상이하므로 어떤 자격자가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오수건설정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자는 등록하려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 입사되어 있어야만 기술자로써 인정이 됩니다.

 

즉, 4대보험가입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야하며 타사 이중근로하고 있거나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기술자는 자격요건을 갖췄다하더라고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술능력 증빙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수첩 등등

 

 

시설및장비 등록기준

 

전문건설면허를 등록할때 모든 업종은 무조건 사무실(시설)을 갖춰야합니다.

(장비를 갖춰야하는 업종은 하기 명시된 일부 업종에만 해당)

 

사무실은 대부분 확보하고 사업을 하기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문건설면허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되는 요건도 약간 까다롭다고 보시면됩니다.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이 건축법상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용도는 가능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해야합니다.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쉐어해서 사용하면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2가지 요건은 꼭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비리스트

 

장비를 갖춰야하는 업종과 리스트입니다.

 

하기 장비를 갖출때는 구입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꼭 발급 받아놓으셔야합니다.

 

구입관련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 종류와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 더 궁금한 점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데까지는 거의 2달 정도가 소요되기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오수건설정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