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 등록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 신청 시 갖춰야할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건설업 유사업종들이 통합되면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이 통합되었고 명칭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란 명칭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면서 주력분야란 하위 명칭이 생겼습니다. 즉, 2개 업종 중 주력으로 할 공사를 선택하여 면허신청을 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등록하는거면 기존처럼 분리를 해놓지 왜 통합을 했는지 궁금해 할텐데요.
통합이 되면서 2개업종 모두를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 등록기준이 매우 완화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하려고 할 때 등록요건(기준)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요건은 다음 4가지입니다.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시설및장비
자본금 등록요건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하든, 가스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하든 아니면 2개를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공사업 등록을 신청하여도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현금을 통장에 예치해서 그 평잔을 가지고 계산하기때문에 현금을 무조건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되어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금을 얼마나 준비해야하는지입니다. 단순히 1억5천만원만 준비해야하는 회사가 있는가하면 그 이상의 현금을 준비해야하는 회사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유는 준비해야하는 현금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때문에, 꼭 사전에 회사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얼마의 현금을 준비해야하는지를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사전 검토를 통해서 예치를 해야만 기업진단을 볼때 적격판정을 받을 수있습니다.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 서류를 건설업 등록 시 제출해야만 자본금 등록요건을 갖춘것으로 인정해줍니다.
현금준비서부터 기업진단마무리 시점까지 보통 40일~50일 정도 걸리기때문에 등록요건 중 가장 먼저 준비를 해놓고 다른 요건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등록요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략분야 2개를 모두 선택한다해도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회사 신용평가를 한 뒤 평가등급에 상응하는 금액을 출자예치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신규등록일 경우에는 보통 4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의 금액을 출자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된 금액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반납하기 전까지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출자예치된 금액을 가지고 면허 취득 후 각종 보증 및 증권 업무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 등록요건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자 보유능력을 말하는데요.
기술자는 다른 요건과 다르게 주력분야를 2개 모두 선택할 경우에는 갖춰야하는 인원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 : 2명 이상
▶ 가스시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 : 3명 이상
▶ 2개 모두를 주력분야로 할 경우 : 4명 이상 ~ 5명 이상
그럼 각 주력분야 별로 건설기술자 자격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 (2명이상의 기술자 확보)
가) 기계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하기 명시된 기계설비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1명 이상
나) 건축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1명 이상
가) 항목의 기술자는 필수적으로 1명은 있어야합니다. 가) 항목의 기술자 2명을 갖춰도 무방하지만, 나) 항목의 기술자 2명으로는 요건 충족이 될 수 없습니다.
※ 기계설비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리스트 (가 항목관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리스트 (나 항목 관련)
2. 가스시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 (3명이상의 기술자 확보)
가)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이상으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중 1명 이상
-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중 1명 이상
-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건설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동시근무하거나 개인사업자를 가진 사람은 자격요건이 충족되었어도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설 및 장비 등록요건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 시 요구되는 시설및장비 요건도 주력분야에 따라 약간 상이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사무실 요건말 갖추면되지만, 가스시설공사업의 경우는 사무실 및 장비요건도 갖춰야합니다.
사무실 요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용도 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어야 함
2. 사무실은 단독으로만 사용하고 있어야 함. 다른 회사와 공유할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음
※ 가스시설공사업의 장비요건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등록요건을 얼마나 잘 갖추고 준비하냐가 등록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못 준비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기때문에, 위 내용 중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보람차고 멋진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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