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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건설업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방법 및 절차!

기업진단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길라잡이 오수입니다.

 

건설업 등록을 준비하고있으시다면, 등록 제출 서류 목록 중에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을 보셨거나 들어보셨을텐데요.

 

필수제출 서류라는 것은 알겠으나, 어떻게 발급을 받고 어떻게 주닙를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업진단 정의

기업진단 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는데,

해당 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최근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본금 증빙 필수서류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지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기때문에,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기업진단이란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을 평가 후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과 관련있는 자산만을 산출하여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되는 자본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형태, 겸업사업 여부, 타 면허 보유 여부

그리고 설립시기 등에 따라 판단기준과 범위가 상이하게됩니다.

 

즉, 회사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사전검토를 통하여 회사가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절차

 

건설업 등록, 양수양도, 분할합병, 실태조사 등 기업진단을 봐야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준비해야합니다.

 

(1) 최소 한달 전에 회사의 가장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업진단 전문가에서

사전진단검토를 요청한다.

(2) 사전진단을 통해 증자여부나 보유해야하는 현금자산 규모, 예치기간,

가결산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등을 조언받은데로 준비한다.

(3) 현금예치 및 증자등기를 한 날부터 31일 또는 61일 경과 후 (신설법인은 21일 경과 후)

진단기준일로 가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기업진단을 본다.

(4)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으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정해진 날짜 안에

관공서에 제출한다. (주의사항: 제출 후에도 관공서에서 진단을 요구한 이유가 해결될때까지

현금은 인출하지 않아야합니다)

 

사전진단검토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누가 발급해 주는가?

 

기업진단을 하는 전문가는 누구일지 궁금하실텐데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해 줄 수있는 진단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인정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공인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경영지도사) 등이 있습니다.

 

그럼 위 3 전문가들은 누구나 진단을 내릴수 있는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회사 기장을 맡고있는 세무사나 회계사는 기업진단이 불가능하며,

기장을 맡지않고있는 세무사,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라 할지라도

기업진단 교육과 경험이 없으면 진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즉, 기업진단을 업으로 하는 경험이 풍부한 진단자에게 의뢰해야

더 많은 경험을 통해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폭이 큽니다.

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하고 재무상태가 안좋을 경우도

진단 가능성이 높일수있는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기업진단기관


건설업 기업진단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면허등록, 분할합병, 법인전환, 실태조사 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인만큼, 서류를 발급받기까지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고,

진단시에도 많은 서류를 준비하느라 생각보다 힘들수있고, 시간도 소요되는만큼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및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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