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습식방수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정보통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업종 및 주력업종 구분

 

위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되면서 대업종 명칭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바뀌었고

3개 공사업 중 주력으로 할 공사업을 선택하여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

갖춰야하는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 4가지

 

등록기준은 위 4가지입니다.

위 4가지를 완벽하게 갖춰야 등록신청 시 반려되는 일이 없기때문에

4가지 등록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요건)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본금 등록요건

 

습식방수공사업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업진단 지침에 의거해서 갖춰야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법규에 나온 방법으로

계산된 자본금을 말하는데, 기업진단이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행위입니다.

 

기업진단은 등록기준 4가지 중 요건을 갖추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유는 현금 예치기간이 최소 31일되어야 기업진단을 볼수 있기때문입니다.

예치해야하는 현금은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각 회사마다 상이하기때문에

사전진단검토를 받아 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

얼마의 현금을 준비해야하는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자본금 준비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전진단검토를 통해 정확한 현금 예치금을 확인 후 예치해야

31일 경과 후 기업진단 시 적겨판정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공제조합 등록요건

 

습식방수공사업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해야하며,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등급에 따라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은 다르지만,

건설업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미평가 대상으로

등급이 낮기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예치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여기서 5천만원은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준비한

1.5억원 이상의 현금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번 출자예치된 금액은 습식방수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을

반납하기 전까지 회수 할 수 없습는 점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능력 등록요건

 

습식방수공사업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자 2명을 갖춰야합니다.

 

본 공사업에 해당되는 건설기술자는 다음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나) 국가기술작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하기 리스트 참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습식방수공사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자격증 리스트

 

 

건설기술자는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무 임원 또는 직원이어야합니다.

그러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중취업 여부를 등록신청 전에

잘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설장비 등록요건

 

습식방수공사업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및장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으며

업무용 사무실만을 잘 마련해 놓으면 시설및장비 기준을 충족할수있습니다.

 

사무실은 등기부등본 본점소재지 주소지에 적힌 장소에 위치해 있어야하며

사무용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예, 근린생활시설 0, 업무시설 0, 주거용 X, 창고 X, 미등기건물X)

 

면적에 대한 제한은 하고있지 않으나 타 업체와 공간을 함께 사용하면

안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사무실은 실사를 나와 정말 사무실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기때문에

사무 및 통신 집기를 잘 갖춰놓아야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 관련 이해가 안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컨설팅 NO 1. 오수건설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