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셔야하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하려는 분들은 크게 2가지 목적때문입니다.
1.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시행 및 분양을 계획할 목적
2. 토지를 매입 시 세금혜택을 보기 위한 목적
어떤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준비하시던 주택건설사업등록을 위해서는 꼭 갖춰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등록요건
위에 보시는 것처럼 등록요건은 3가지입니다.
3가지 요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본금 요건입니다.
자본금 요건은 갖추기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납입자본금이 3억원 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억원 이상의 자산을 회사가 보유하고있다는 것을 증빙해야합니다.
증빙은 예금을 3억원 이상 통장에 예치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하거나,
회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 (공시지가 기준)이 3억원 이상됨을 공시지가 확인원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6억원을 증빙해야하는데,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기술자 요건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를 말하는데,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기술자 보유에 대한 증빙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하는데,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자가 등록을 준비하는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하고, 타회사에 동시근무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 부족이나 기술자 충원이 안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본금 같은 경우는 시간과 관계없이 도움드릴 수 있지만, 구직할 수 있는 기술자를 도와드리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미리 미리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사무실 요건입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단, 사무실은 상시 이용가능해야하기때문에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장비 / 통신설비를 구비하고 있어야합니다.
또한, 타 사무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요기간에 대해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통상적으로 준비기간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한달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큰듯합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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