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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전문건설업면허 기술자 보유 (개정 후)

 

 

안녕하세요 전문건설면허 정보 전달자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시 요구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합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종들이 크게 개편된것은 알고계실텐데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위와 같이 28개의 전문건설업면허가 14개면허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폐지됨)

통폐합이되면서 면허 취득 시 갖춰야하는 등록요건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 각 업종별 자세한 등록요건은 제가 올리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시면되고, 오늘은 등록요건 중 건설기술자를 갖출때 인원을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정확한 개념을 알려드리려고합니다.

 

건설기술자 보유인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건설기술자로 인정되는 조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건설기술자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4대보험이 필수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어야하고, 다른회사에서 근무를 동시에 하는 분들은 불가합니다.

(2) 전문건설업 각 업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업종과 관련된 경력분야 경력수첩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된 경력수첩을 의미함)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및 관련 경력수첩 관련해서는 업종별로 너무 많기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격증 종류가 궁금하신분들은 제 블로그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연락주시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기술자 보유인력을 어떻게 갖춰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유인력을 설명하려면 이번에 업종이 통합되면서 생긴 "대업종"이란 개념과 "주력분야"란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합니다.

쉽게 대업종이란 통합되면서 이번 개정으로 생긴 업종명칭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통합되면서 생긴 대업종 명칭 안에 속해있는 각 업종들 (기존업종)들을 주력분야라고합니다.

 

※ 대업종과 주력분야 예시 

위 예시처럼 3개업종이 통합되면서 새로생긴 명칭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대업종 명칭이라고보시면되고,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라고 보시면됩니다.

 

위 개념을 토대로 인원을 갖출는 방법을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력분야별로 요구되는 기술자보유 인원이 정해져있습니다. 

토공사업은 2명, 보링그라우팅 2명, 포장공사업 3명 이런식으로 정해져있어서, 대업종 면허 중 주력분야로 토공사업을 선택하여 전문건설면허를 신청할 경우 기술자는 2명만 갖추면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력분야를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 2개를 선택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업종 안에 있는 주력분야를 복수로 신청할 경우에는 주력분야 추가 시 무조건 1명씩 기술자를 감면해 주게됩니다.

즉, 토공사업 2명, 포장공사업 3명으로 원래는 5명의 건설기술자를 갖춰야하지만, 1명 감면을 받아 총 4명의 건설기술자만 갖추면됩니다.   

 

 

그럼 다른 대업종을 추가할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신청했던 회사가 추가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려고할 경우에도 기술자를 1명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중복특례"법을 적용받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업종 간 중복특례인정은 단 한번만 적용이 됩니다. 

즉,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철근콘크리공사업을 처음 추가할경우에는 중복특례가 인정되지만, 여기에 다른 또 하나의 업종을 추가할 경우 그때는 중복특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점 꼭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건설기술자 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관련 다른 요건에 대해서도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관련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