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일반,전문)등록 정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요건 (파일공사 개정포함)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도움에 앞장서고있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준비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어보려합니다.

 

올 초 전문건설업이 크게 개편되면서 개정사항들이 생겼는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도 개정이 된부분이 2개있습니다.

 

※ 개정사항 2가지

  ① 명칭변경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올해부터는 정식명칭이지만 오늘 설명드릴때는 그냥 기존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파일공사 업무영역이 배제되었음. 원래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영역안에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종쪽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당연히 등록에 필요한 요건들이 있을 것이고, 그 요건을 잘 갖춰야만 등록신청 시 반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등록요건을 얼마나 잘 숙지하고 준비하느냐가 추후 준비할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니 등록요건을 잘 이해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요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요건

 

등록요건은 4가지입니다. 면허 신청 시 준비해야하는 부수적인 것들도 있지만, 위 4가지는 필수적으로 완벽히 갖춰야만 면허신청을 받아줍니다. 

그럼 4가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등록요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시 요구되는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현금 1.5억원을 준비해서 통장에 예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완전 틀린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실수를 범할 수 있기때문에 꼭 제가 설명드린 순서로 자본금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기위한 절차

① 회사의 최근 재무제표 검토를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한번 검토해달라고 부탁해서 준비해야하는 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를 증자해야하는지 등을 정확히 산출해야 함. (추후 기업진단 시 적격판정이 나올 수 있게끔 사전준비를 하는 과정임)

② 증자 등기 및 산출된 현금을 사업자통장에 예치 후 31일(또는 61일) 이상 예치해놓음

③ 31일이 경과하면 가결산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여 그것을 토대로 기업진단을 본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받음 (①번 사전검토를 미리하지 않고 기업진단을 볼 경우 적격판정이 안나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많음)

④ 기업진단이 마무리되어도 절대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인출하지 않고 면허를 취득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참고: 기업진단은 자본금 규정이 있는 업종들을 등록할때, 자본금을 잘 갖췄는지 재무제표를 토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건설업 기업진단 관리규정에 정해서 있는 법 규정에 따라 자본금을 산출하는 방법이 정해져있음. (이 규정에 따라 연말 자본금도 계산을 하기때문에, 면허 취득 후 연말에도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자본금을 잘 갖추는 노력이 필요 함)  


■ 공제조합 등록요건

 

자본금 준비를 잘 갖추고나면,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나라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예치해놓아야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출자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정해줍니다.

신규등록하는 회사들의 경우는 대부분 최하위등급이 나오기때문에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출자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거나 말소되기전까지는 출금을 할 수 없습니다. 


■ 기술능력 등록요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시 요구되는 건설기술자는 2명이상입니다.

최소한의 전문인력을 보유하라는 취지입니다. 전문인력을 보유하라는 취지인만큼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4대보험이 등록하려는 회사에만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다른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② 기술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이거나 (하기관련 자격증 참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 또는 건축 또는 광업(화확류관리분야만 인정) 분야 경력수첩 보유자여야 함.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시설및장비 등록요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는 장비를 갖춰야하는 전문건설업종이 아닙니다. 시설인 사무실만 잘 갖추면됩니다.

사무실을 잘 갖춘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같이 사용하지 않아야합니다. 즉,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합니다.

② 사무실이 건설업종이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용도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즉,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이 사무실로 가능한 용도여야합니다.

③ 사무실 집기가 제대로 갖춰져있어야합니다. 인터넷, 전화기, 팩스, 책상등이 구비되어있지않으면, 사무실을 인정안해주는 주무관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잘 정리해드리려고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 내용 중에서 잘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등록업무관련해서 저희같은 컨설팅의 도움을 받고하지만, 도움을 받고하더라도 면허취득까지 일반적으로 2달 정도가 소요가됩니다. 처음 이것저것 알아보시다가 시작하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오늘 전달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   - 오수건설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