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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일상

일용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

오늘은 인사노무 관련 내용 중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건설업 및 기타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일용근로자들은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일용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원칙 :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예외 :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다면 기간제근로자로 보아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퇴지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1. 원칙 :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음 <==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임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2. 예외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 가능. 하기 내용을 참고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여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자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오늘은 일용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당분간은 계속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일년동안은 그 여파가 있으리라 감히 예상해보는데요.

이럴때 일수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하거나 스펙을 쌓기위해 노력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영업력을 키우는데 노력하신다면 더 큰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기회는 어려울때 온다고 합니다. 지금이 그럴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더욱 홧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