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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일상

연차휴가 시 주말포함 여부 알아보자

오늘은 인사노무관리 관련 내용 중 연차휴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중간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포함해서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할 경우가 있을 껍니다.

 

답변부터 말하자면, 주휴일을 중간에 끼고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휴일을 뺀 기간이 휴가 기간이 됩니다^^

 

 

행정해석에서도 연/월차 휴가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자가 공휴일, 주휴일을 중간에 끼고 전 후일에 휴가원을

 

제출하였을때, 중간에 낀 공휴일 및 주휴일을 제외한 전 후일만을 휴가로 취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주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을 중간에 끼고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휴일을 휴가기간에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해도 됩니다. 행정해석에서도 유급휴가 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가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가일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10월달이면 단풍구경 및 가을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10월초 쉬는 공휴일등을 잘 이용하시기

 

바라게씁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