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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등록 정보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2024년)

 

전기공사업 등록요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건설등대지기 오수건설정보입니다.

 

2024년이 시작되면서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려는 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려고합니다.

 

그럼 군두더기없이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된 4가지 조건을 갖춰야합니다.

 

등록요건 4가지

 

위 4가지 요건은 법으로 규정된만큼 정확하게 요건을 갖춰야하며

관련된 증빙서류를 등록신청 시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4가지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요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을 갖춰야합니다.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다는 것을 증빙하기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보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이유는, 전기공사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단순히 현금 1.5억원만을 준비하는게 아니기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고해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을 판단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 계산을 할 수 있는 진단전문가들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

를 발급받아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해놓은 것입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이 나오게 하기위해서는

회사가 가장 최근까지의 가결산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진단전문가들에게

우리회사가 적격판정을 받기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최소 한달 전에 검토를 받고 준비를 하셔야만합니다.

 

필요과정!!

 

이것을 사전진단검토라고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자본금 준비의 80%라고 보시면됩니다.

나머지 20%는 사전진단검토한 대로 준비해서 21일이 지났을때 기업진단을 보는 것이라고보시면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것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이고, 궁금한 점들이 있을수 있을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능력 등록요건을 보도록하겠습니다.

 

기술자 요건

 

 

자본금 요건을 갖추는 것처럼 복잡한 절차를 갖춰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자 요건을 자세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전기공사기술자 구성 및 요건 ■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만 보유한 자는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는 3명으로 구성되어있어야하며,

전자경력카드에 명시된 등급은 초급이상이면되는데 주의할 점은

3명 중 1명은 경력카드 외에도 하기에 명시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있어야합니다.

 

※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

 

자격증리스트

 

위와 같은 구성으로 전기공사기술자 3명이 갖춰졌다면

등록하려는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필히 해놓으셔야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여야한다는 규정이 있기때문에 타사 2중등록되어있거나,

타업종에 2중 등록되어있는자는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 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 그런지 저에게

수급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술자 구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거로 예상되는만큼

미리미리 기술자 수급에 신경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로, 공제조합 예치 등록기준을 보겠습니다.

 

단순예치 요건

 

전기공사업의 경우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등록 전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하는데요.

처음부터 출자예치로 진행하지않고, 단순예치로 진행을 하게됩니다.

단순예치금액은 3천7백5십만원입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면허 취득 후 각종 보증 업무를 공제조합을 통해서 보려면

출자예치로 전환을 해야하는데, 출자 전환 시에는 3천만원 정도를 추가 예치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등록기준을 보도록하겠습니다.

 

사무실요건

 

 

사무실도 다음과 같은 요건일 경우에는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주택 용도, 창고 용도 등

2. 무허가 건물 (무등기 건물, ex 컨테이너)

3. 다른 사업장과 사무실을 공유하는 경우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고 기술자 3인을 포함한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이어야하고, 책상 컴퓨터, 전화기, 팩스 등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확실히 구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무탈한것이 행복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무탈하게 잘 지내시길 바래봅니다 :))

 

 

전기공사업면허는 오수건설정보와 추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