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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등록 정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기술자, 자본금 등) 알아보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조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공사업등록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하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합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움 받아가시길 바래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법령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후 공사를 해야만 행정처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지 않기때문에, 공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등록컨설팅 문의를 많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IT관련 업체들이나 제조업을 하는 회사들조차 협력업체에서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행하여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면허 등록 준비를 할 때 어떠한 것들을 갖춰야하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자!!

 

등록조건 4가지

 

 

정보통신공사면허를 등록하려면 일단 위에 명시된 4가지 등록조건을 무조건 갖춰야하는데요.

 

한가지 조건이라도 미흡할 경우에는 등록신청 시 반려되기때문에 미흡한 일이 생기지 않게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가지 등록조건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조건

 

자본금 조건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등록하려면 최소한 1억5천만원의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여기서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현금 1.5억원만 준비해 법인통장에 예치하면 되는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텐데요.

 

자본금을 현금으로 갖춰야하는 것은 일부 맞는 얘기이지만, 정확히 얼마의 현금을 예치해야하고 얼마를 증자해야하며 어떤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선행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자본금을 갖췄다는 것을 기업진단을 통해 판단하기때문입니다.

 

기업진단이라함은 자본금 규정이 있는 업종 (정보통신, 전기, 건설업 등등)을 등록할 때 규정된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여 산출된 금액이 규정된 자본금 이상일 경우 적격판정을 내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진단을 내리기때문에,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때문에 선행진단 검토를 통해 진단에서 적격판정이 나오게끔하기해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를 체크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선행 검토는 언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기업진단 보기 한달 전에는 사전진단검토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이유는 현금 예치 후 21일이 경과해야만 기업진단을 볼 수 있기때문입니다.

 

자본금 등록조건을 갖추는 일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하기때문에 보통 40일 정도는 걸리는게 통상적입니다.

 

다른말로하면, 기업진단 준비를 제대로하지 못하면 등록신청도 한없이 늦어진다는 의미인만큼 가장 신경써서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등록조건

 

공제조합 조건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제조합을 말하는데,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예치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예치방법에는 단순예치와 출자예치가 있습니다.

 

단순예치는 말 그대로 정보통신공사면허 취득 조건을 갖추기위해서 단순하게 공제조합에 예치만 하는 것을 말하며,

 

출자예치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여 면허 취득 후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를 원할 때 예치하는 방법입니다.

 

단순예치를 선택하게되면 1천5백만원만 예치하면되고, 출자예치의 경우는 약 4천만원 정도를 예치한다고 보시면됩니다.

 

두 방법 중 대부분 신규등록하는 업체들은 단순예치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전까지 인출이 안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능력 등록조건

 

기술자 조건

 

 

기술능력이라함은 기술자 보유능력을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4명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가 갖춰져야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요건과 4명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요건

     -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를 말합니다.

     - 경력수첩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등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2. 구성요건

     - 1명 이상은 중급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력수첩 보유해야합니다.

     - 2명 이상은 초급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력수첩 보유해야합니다.

     - 1명은 기능계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해야합니다.

     - 즉, 중급 1명, 초급 2명, 기능계 1명 이렇게 4명을 구성해야합니다.

 

경력수첩을 발급받기 위한 조건은 하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력수첩 발급 요건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등록할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등록할 회사에만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타사 이중근무하는자나 타업종 이중등록된자는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실 등록조건

 

사무실 조건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구비되어 있어야합니다.

 

사무실도 아무 장소나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요건을 갖춘 곳만 사무실로 인정됩니다.

 

1.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 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봐야 함)

 

2.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독립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정보통신가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 정도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진단사전검토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등록조건을 갖춰 등록신청까지만해도 30일 이상 소요되며, 등록 후 면허취득까지도 추가적으로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즉, 면허취득까지 총 소요기간이 45일~50일 정도 소요되는 만큼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면허등록은 오수건설정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