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및 추계액 신고 안녕하세요.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 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발부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 발부합니다. *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한 신고 (1)신고대상자 - 1월1일~6월30일 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자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2022년 식규사업자는 신고의무X) (2) 신고방법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하는 자는 11월30일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