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 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발부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 발부합니다.
*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한 신고
(1)신고대상자
- 1월1일~6월30일 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자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2022년 식규사업자는 신고의무X)
(2) 신고방법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하는 자는 11월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1)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잊어먹지 마시고 꼭 납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비가오고나면 많이 추워진다고합니다.
추워지면 많이 건조해지기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쉬어지는만큼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는 습관을 갖는 게 좋을듯합니다.
저도 요사이 차 마시는 재미에 빠져있는데요. 커피대신 차에 빠져보는 것도 좋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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