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이렇게 전기공사업 등 공사업 관련 지식전달 전문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종 중에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를 도급하여 시공하거나 전기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시사에게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처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그럼 가장 먼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를 도식화된 것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절차에서 보시면 전기공사업 면허 신청은 관할 시/도지사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업무를 하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하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