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알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이어 오늘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 봄. 1. 국세징수권 정부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국세징수권이라 하며, 사법상 청구권에 해당 함. 2. 소멸시효 정부가 국세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국세징수권을 소멸시키는데 이를 소멸시효가 함. 3. 기산일 및 소멸시효 기간 - 법적신고기한의 다음 날 등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함 - 국세징수절차는 세목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5년 임 4.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1) 중단 - 권리가 행사되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함 - 중단 사유로는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이 있음 (2) 정지 -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으로 정지사유가 없어져서 잔여기간이 경.. 국세부과 제척기간 알아보기 오늘은 국세기본법 중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함. 1. 국세부과권 국세를 결정하거나, 경정 또는 국세부과를 취소하는 정부의 권한을 말함. 사법상 형성권에 해당 함. 2. 제척기간의 취지 및 의의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함. 정부가 영원히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경우 납세의무가 불안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제척기간을 정한 것임. 3. 기산일 및 제척기간 (1)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등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함 (2) 경우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는 10년, 15년을 제척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세목은 5년, 7년, 10년으로 한다. 4. 제척기간 만료 시 효력 제척기간은 권리 존손기간이므로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납세의무는 장래를 향..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