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세기본법 중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함.
1. 국세부과권
국세를 결정하거나, 경정 또는 국세부과를 취소하는 정부의 권한을 말함.
사법상 형성권에 해당 함.
2. 제척기간의 취지 및 의의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함.
정부가 영원히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경우 납세의무가 불안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제척기간을 정한 것임.
3. 기산일 및 제척기간
(1)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등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함
(2) 경우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는 10년, 15년을 제척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세목은 5년, 7년, 10년으로 한다.
4. 제척기간 만료 시 효력
제척기간은 권리 존손기간이므로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납세의무는 장래를 향해 소멸하며, 정부는 어떠한 국세부과 처분도 할 수 없음. 따라서, 소급효가 없어서 납세자는 그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없으며, 중단과 정지가 있을 수 없음.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음.
다음에는 국세징수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 임.
간단히 이정도씩은 다 외워야 하며, 여기에 살을 부쳐가며 나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 함.
초가을 날씨가 너무 좋다.
사람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다. 너무 큰 욕심이다.
항상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선별되지 않은 것은 미련을 갖지말고 버릴줄도 알아야 한다. 다 가지려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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