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업 전 세금계산서 받아두기!! 세금 관련된 지식 전달을 해볼까 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며, 이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A양이 비품 등의 구입시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4,545, 455원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50만원 정도를 환급..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