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국민연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할연금제도 아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관련 중 하나인 분할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했을때,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연금 수급개시 연령 출생년도 ~ 1952 1953 ~ 1956 1957 ~ 1960 1961 ~ 1964 1965 ~ 1968 1969 ~ 분할연금 만60세 만61세 만62세 만63세 만64세 만65세 ● 분할연금 지금액은?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1/2)을 지급합니다. ● 분할연금 청구시기는? 1)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