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및 기업진단 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절차와 기업진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면허를 취득 후 사업을 해야만 합니다. (등록신청 접수처: 정보통신공사협회 시/도회)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이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오늘은 등록기준 4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등록기준 중 가장 갖추기 까다로운 자본금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회사가 설립 또는 증자 등기 시 납입(출자)한 자본금을 말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금액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사가 보유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