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정청구로 세금을 돌려받자~!! 경정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자~!!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제 받을 수 있는데도 공제 받지 않아서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공제받지 못하였으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 증빙서류를 확보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데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가긴 내에 신고한 자만 할 수 있으며, 신고기간 경과 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