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가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변동에 관심을 가져보자~!!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공동)주택가격 등 공시각겨은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높게 결정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이 늘어나고, 낮게 결정되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하여 4월30일가지 결정/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툊소재지 관하 시/군/구에서 매면 1월1일 현재 가격을 조사하여 5월31일까지 결정/공시하는데, 결정하기 전에 소유자 등에게 조사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해 공시가격이 크게 높아졌거나 인근 주택이나 토지보다 월등히 높게 측정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가격을 감액조정함으로써 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