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사업 등록 관련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오수건설정보에서 전기공사업 등록관련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 외에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거나 전기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조차 전기공사업 등록을 요구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전기공사업 등록에 관한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일단 자세한 설명보다는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하려고 전기공사업 등록을 신청 시 갖춰야 하는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드리는 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지만, 바로 궁금하시다면 하기 제가 작성해 놓은 블로그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전기공사업 신규등록방법!!]
전기공사업법에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이라고 하여, 전기공사업면허를 신청할 때 갖춰야 하는 필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았습니다. 한눈에 들어오게끔 정리가 되어 있어 보시기 편하실 껍니다.
※ 전기공사업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3가지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표에 대해서 약간의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술능력
- 전기공사업의 경우 전기공사기술자 3인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술자를 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미리미리 직원 수급에 신경써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구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기술자가 다른 사업장에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자본금
- 전기공사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둘다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둘다 충족을 해야만 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가늠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서 적격판정이 나와야만 인정이됩니다. 그래서,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이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미리 재무제표 검토를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요청하여 미리 얼마를 통장에 예치해 놓아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사무실
- 전기공사업 (전기공사면허)의 경우는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에 명시된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히 준비할 수 있을 듯하면서도 막상 등록준비를 해보시면 녹녹치 않다는 것을 알수 있을 껍니다.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건설정보 김부장은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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